출원인은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으로 국제특허출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국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개별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국가마다 특허명세서의 번역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를 마치면 선임된 대리인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개별국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국제출원 필수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