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 디자인 제도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을 하면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헤이그 조약 가입국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의 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영어로 간접 출원을 하는 방식과 세계지식재산 기구인 WIPO에서 지정한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직접 출원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현재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80여개국에 이릅니다. 국제디자인 출원 후 등록이 결정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 보호기간에 따라 최초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해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시 디자인 공개시점을 즉시공개 또는 공개연기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즉시공개는 국제등록 1주일 후 공개되며, 공개연장 신청시는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개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인 후 통상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헤이그 시스템의 장단점
장점
- 각 국가별로 현지 특허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해외 대리인 비용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각 국가별로 백여만원의 비용이 절약됩니다. -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은 등록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의 국제출원 방법인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제도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각 국가별로 정해진 출원, 심사, 등록비용을 합산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금하게되므로 등록시 관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
- 기본 수수료가 비쌉니다.
WIPO 국제사무국이 받아가는 기본 수수료가 비싸기에, 1개 국가에만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신다면 그 국가의 해외대리인에게 개별 출원을 의뢰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당연히, 2~3개 이상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 하는 경우라면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적습니다.
헤이그 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로 디자인 출원을 한다면, 그 국가는 별도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일부는 헤이그 출원으로 일부는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헤이그 출원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보호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협정과 같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영역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사람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 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루트에 의한 개별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헤이그 출원시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앞선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다.
헤이그 국제출원의 내용 및 방법
복수디자인 출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다만,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는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하므로 모든 국제출원은 단일류에 대한 출원이 됩니다.출원인이 국제분류의 예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출원할 때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하는 명칭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류에 속하지 않는 복수디자인 출원일 경우 국제사무국 방식심사의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국제출원의 수수료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내야 할 수수료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료, 공개료와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표준(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입니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프랑)로만, 개별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니라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합합니다.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다만, 심사관청이거나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집니다.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부여기술서 (또는 등록결정서)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보호의 존속기간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제등록은 1회 또는 추가적인 5년의 기간 단위로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장 보호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