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 오늘의 이야기는 6월 23일부터 적용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액 변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2021년 6월 23일부터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지식재산법제에 대해 더욱 강력해진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존 상표침해와 디자인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은 권리자가 생산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도록 하여
많은 생산이 불가능한 영세기업들의 지식재산을 후발 기업들이 무단 모방, 탈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백히 자신의 기술, 제품인데도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번 상표침해와 디자인침해,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방식이 강력하게 개정됐습니다.

 

 

개정 · 적용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권리자의 생산가능 한도에 더하여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적으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 적용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기존의 ‘3배 배상제도’까지 결합한다면
더욱 강력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강한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식재산 보호가 강력해지는 건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규정했으며
일본도 유사한 손해배상제도를 작년 10월에 도입했고,
중국은 5배 배상제도를 시행하며 공무원이 침해현장에 출입하여
증거 입수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정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이제 큰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이나 등록 거절, 침해분쟁 발생, 미리 침해분쟁에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인 전문 기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