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특허 중 의약용도발명(신규용도)에 대해서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의약특허는 의료 및 의학분야에서 새로운 발견, 발명 또는 개선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 및 절차입니다.
이러한 특허는 새로운 약물 또는 의료기기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기여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의약발명이 특허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 그리고 그 등록을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 중, 의약용도발명(새로운 용도를 확인한 경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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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은 기존 약물의 새로운 의약적 쓰임세(질병, 적응증)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의 약물이 이미 존재함에도, 새로운 의약적 효능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발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특허 중 의약용도발명 구체적 등록 사례는?
유명한 발명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는 심혈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임상시험 중 발기 부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것의 치료제로서의 신규용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특허가 등록되었고, 이후 Viagra는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위의 화합물은 실데나필(sildenafil)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조로서,
그 화합물 자체에 대한 물질특허는 그 이전에 등록/공개되었음에도, 위의 새로운 쓰임세를 발견하여 특허가 된 것입니다.
의약용도발명 특허 등록의 장점은?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 의약의 새로운 용도/활용에 대한 것으로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하기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갖습니다.
■ 기존 자원 활용
이미 개발된 약물을 신규한 곳에 활용함을써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약 용도를 발견하는 과정이 빨라집니다.
■ 신속한 개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을 기반으로 신규용도를 개발하는 것은 보다 신속한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진단법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성 향상
기존 약물을 신규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로 보호받음으로써 경쟁사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다각화된 제품 라인업
기존 약물을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제약회사는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다각화를 도모하고 시장의 다양한 Bedur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신규용도)의 특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 새로운 용도인지의 확인(선행기술조사 및 판단)
기존에 없던 용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다고 하더라도 종래에 알려진 효능으로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선행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실험 데이터
신규용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인 약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여야 하며, 그것이 반드시 동물실험, 임상시험(in vivo)
결과일 필요는 없고, 세포실험(in vitro)이라도 약효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족합니다.
의약용도발명(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 기계 회사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의약특허 출원은 그 무게, 중요도가 일반회사의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의약과 관련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확인,
그로부터 새로운 쓰임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도(질병)에 대한 약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약효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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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특허가 물질특허와 무엇이 다른지를 참고하시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분야는 실험 데이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고, 너무 넓게 쓰면 핵심 배합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실험 설계 검토와 청구범위 작성부터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보고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를 남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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