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특허 중 의약용도발명(신규용도)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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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특허는 의료 및 의학분야에서 새로운 발견, 발명 또는 개선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 및 절차입니다.

이러한 특허는 새로운 약물 또는 의료기기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기여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의약발명이 특허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 그리고 그 등록을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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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 중, 의약용도발명(새로운 용도를 확인한 경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거나,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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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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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은 기존 약물의 새로운 의약적 쓰임세(질병, 적응증)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의 약물이 이미 존재함에도, 새로운 의약적 효능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발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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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특허 중 의약용도발명 구체적 등록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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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발명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는 심혈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임상시험 중 발기 부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것의 치료제로서의 신규용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특허가 등록되었고, 이후 Viagra는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위의 화합물은 실데나필(sildenafil)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조로서,

그 화합물 자체에 대한 물질특허는 그 이전에 등록/공개되었음에도, 위의 새로운 쓰임세를 발견하여 특허가 된 것입니다.

의약용도발명 특허 등록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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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 의약의 새로운 용도/활용에 대한 것으로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하기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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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원 활용

이미 개발된 약물을 신규한 곳에 활용함을써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약 용도를 발견하는 과정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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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개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을 기반으로 신규용도를 개발하는 것은 보다 신속한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진단법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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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수익성 향상

기존 약물을 신규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로 보호받음으로써 경쟁사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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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화된 제품 라인업

기존 약물을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제약회사는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다각화를 도모하고 시장의 다양한 Bedur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신규용도)의 특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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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용도인지의 확인(선행기술조사 및 판단)

기존에 없던 용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다고 하더라도 종래에 알려진 효능으로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선행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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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데이터

신규용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인 약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여야 하며, 그것이 반드시 동물실험, 임상시험(in vivo)

결과일 필요는 없고, 세포실험(in vitro)이라도 약효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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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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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 기계 회사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의약특허 출원은 그 무게, 중요도가 일반회사의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의약과 관련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확인,

그로부터 새로운 쓰임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도(질병)에 대한 약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약효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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