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입니다.
특허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이라고 인정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특허가치평가를 통해서 해당 발명이 지닌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를 통해서 해당 발명에 대한 평가는 물론, 기업의 금융과 관련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에
최근 대기업은 물론, 벤처 · 중견 기업에서 특허가치평가에 대한 의뢰를 주고 계십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 특허법인은 법인 내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평가 후 IP 판매 및 구매, 브랜드 라이센싱, SMK 제작 등의 IP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는 컨설팅에서 더 자세한 절차/비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가치평가란?
오늘 날의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전에 없던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받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오늘 날에 와서는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꼽히는데요.
고도의 지식,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원을 하기 전부터 개발한 발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미리 감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가 해당 권리를 보유한 기업의 감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특허가치평가의 기준은?
특허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요소 |
법적 요소 |
시장적 요소 |
재무적 요소 |
일단 기술적 요소가 있는데, 이는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발명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고유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수한 기술성은 곧 진보성과 경쟁업체의 기술 대비 우월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넓은 청구항으로 권리 범위를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이며 다른 경쟁업체에 의해 침해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요소 검토를 위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여러 기술이 서로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발명을 적용 가능한 시장의 크기,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장적 요소도 있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값 또한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창출 가능한 여러 매출을 고려하는 재무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허가치평가 통해 가지급금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합니다.
앞서 가치평가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중 재무적 요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무적 요소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과나 생산성 향상을 거둘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특허를 이용하면 기업이 금전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 문제인데, 여기서 가지급금은 지출액 중 사용 목적 및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을 말합니다.
경비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사용처 증빙이 부족해서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가지급금은 회사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법적 제재 및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때 발명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자본화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본화를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인 대표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발명진흥원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변리사 등의 전문가가 기본적인 감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허법인 기율 역시 특허가치평가는 물론, ‘SMK 제작’, ‘브랜드/캐릭터 라이센싱’ ‘IP 거래’ 등의
IP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지식마켓’을 통해 IP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 중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IP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안내까지 드리며 여러분의 IP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은 아래의 링크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