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최선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국은 지재권 출원 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국가에서 본인의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선 각 국에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특허출원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기에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어떤 경우에 해당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 ① – 개별국출원
이는 이름 그대로 개별국마다 별도로 절차를 밟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가마다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각 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적은 수의 국가에 등록을 희망할 때에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각 국가에서 대신 일처리를 해줄 현지 변리사(특허법인)를 선임해야 하고,
출원을 받기까지 대리인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각 국의 기준에 맞춰 선행조사를 하고, 비용을 송금하는 등의 전문 작업이 있어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큰 절차인데요.
해외출원 전문 기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각 나라별 협약을 맺은 특허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 · 업무진행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통해 먼저 등록 가능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 ② – PCT특허출원
앞서 말씀드린 개별국 출원이 현지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국가별로
다른 기한과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방식인 반면,
PCT제도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들을 최소화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CT제도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제도로,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30개월 안에 등록받으려는 나라에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별개 국가마다 심사를 받는 개별국방식보다 더욱 신속하고 간단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를 받으려는 나라가 협력조약을 맺은 국가여야만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최선의 방법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등록받으려는 국가가 1-2개라면 개별국, 2개 이상이라면 PCT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에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출원을 하려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정확한 서류 작성과 적당한 시기에 맞게 출원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이렇듯 심사를 받기 전 과정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만
거절 결정 혹은 반려를 당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기에
저희 기율 특허법인은 해외특허출원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물론이고 해외 사건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하고
등록 가능성 검토, 해외 대리인 소통,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는 중간사건 대응 등의 법률적 조력 역시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비용 역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심을 느끼셨다면,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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