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 기간 단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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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우선심사제도 즉,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폐지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특허를 출원(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가 없거나,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되어 특허를 받게 됩니다(특허등록).​

일반적으로는 상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당장 나의 사업 제품을 특허로 보호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이에 특허심사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개정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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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란?


특허는 심사청구가 된 순서대로 검토가 진행되지만,​

우선심사제도는 그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결과를 받는데까지의 기간이 위의 1년 6개월 ~ 2년이라는 기간에서 1년 내외로 단축이 됩니다.​

보통은 1년 이내에 최종 등록여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심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출원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청구료 20만원, 그리고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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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으로는 하기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들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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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

방위산업분야의 특허 건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녹색기술 분류가 부여된 건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된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건

(국 ·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건 포함)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건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주장에 의하여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 에 따른 국제조사 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 건

◆ 출원인이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건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건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건

(특허청장이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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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 표시를 해드린 사유로 통상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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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 기간 단축에 대해서


202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우선심사제도가 발표되면서, 대상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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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이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이 대상에서 삭제

■ 녹색기술 관련 출원 요건이 녹색기술 분류 부여 요건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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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많이 진행되는 사유인 “전문기관에 선행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이 제외되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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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기 규정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우선심사를 가능하게 한 사유로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X), 병원,​

사립대학교 등의 출원인이 통상 해당 사유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우선심사제도에 상기 사유가 제외되면서 개인(사업자 X), 병원, 사립대학교 등의 출원인이​

빠르게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이유가 아닌 새로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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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원, 사립대학교 등 일반적인 우선심사가 어려운 출원인은


개인, 병원, 사립대학교 등의 출원인은 발명과 관련된 업종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으며, 벤처기업 인증 등의 이유로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이 방위 산업, 녹색기술 등의 분야이거나,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으로는 해외출원과 관련된 하기의 이유들도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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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는 해외출원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만, 해외출원도 고려하고 있고, 국내등록도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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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개정된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컨설팅과 더불어​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접수는 아래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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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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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대상과 심사 기간를 참고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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