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 기간 단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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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우선심사제도 즉,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폐지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특허를 출원(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가 없거나,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되어 특허를 받게 됩니다(특허등록).

일반적으로는 상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당장 나의 사업 제품을 특허로 보호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이에 특허심사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개정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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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란?


특허는 심사청구가 된 순서대로 검토가 진행되지만,

우선심사제도는 그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결과를 받는데까지의 기간이 위의 1년 6개월 ~ 2년이라는 기간에서 1년 내외로 단축이 됩니다.

보통은 1년 이내에 최종 등록여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심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출원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청구료 20만원, 그리고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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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으로는 하기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들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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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

방위산업분야의 특허 건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녹색기술 분류가 부여된 건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된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건

(국 ·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건 포함)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주장에 의하여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 에 따른 국제조사 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 건

출원인이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건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건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건

(특허청장이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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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 표시를 해드린 사유로 통상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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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 기간 단축에 대해서


202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우선심사제도가 발표되면서, 대상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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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이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이 대상에서 삭제

■ 녹색기술 관련 출원 요건이 녹색기술 분류 부여 요건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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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많이 진행되는 사유인 “전문기관에 선행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이 제외되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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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기 규정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우선심사를 가능하게 한 사유로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X), 병원,

사립대학교 등의 출원인이 통상 해당 사유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우선심사제도에 상기 사유가 제외되면서 개인(사업자 X), 병원, 사립대학교 등의 출원인이

빠르게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이유가 아닌 새로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 병원, 사립대학교 등 일반적인 우선심사가 어려운 출원인은


개인, 병원, 사립대학교 등의 출원인은 발명과 관련된 업종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으며, 벤처기업 인증 등의 이유로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이 방위 산업, 녹색기술 등의 분야이거나,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으로는 해외출원과 관련된 하기의 이유들도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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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는 해외출원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만, 해외출원도 고려하고 있고, 국내등록도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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