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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당 법인으로 의뢰를 주시는 다양한 문의들 중에서도 BM특허만큼은 해당 전공을 한 변리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BM 즉,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영역이 유독 복잡하고 어려우며 그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셀프 등록을 진행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한 번에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과 이를 향상시키는 것은 BM특허 변리사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BM특허 변리사와 함께 권리 취득을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왜 BM특허만큼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출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BM특허 변리사가 직접 보내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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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법을 개발하셨다면 BM특허 등록받으세요!


이는 Business Model에 대한 특허로 영업방법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단순히 레시피만 개발한다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텐데요.

운영방식 중 예약제를 도입할지, 예약제를 도입한다면 그 방법과 결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요리는 주문 순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등의 영업방법에 대해서 구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미리 결정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방식들을 모두 Business Model 즉, 영업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핵심 정보이기에 영업방법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면

BM특허로 등록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갖추시고, 그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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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특허등록 요건은?


하지만 여러분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단순한 영업방식 혹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위의 세 가지 요건 즉,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이전에 없던 신규한 기술임과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 진보한 수준의 난이도인 기술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조사’라는 작업으로, 이것으로 인해 BM특허 변리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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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작업에는 정확도 차이가 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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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만 이후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술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전문사이트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식을 만들어 검색하고

검색에서 나온 모든 발명들과의 동일 · 유사성을 검토하며 유사성이 높은 발명들을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발명들과 본인의 발명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심사관 역시 파악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자체가 모두 전문적이다보니 BM특허 변리사도 작업을 하는데 1-2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전문가분들이 직접 진행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영업방법 특허라는 분야 자체가 등록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매우 낮기에,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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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변리사가 직접 도와드리는 기율에서 컨설팅 받아보세요!


당 법인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2인이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기술 특징 확보,

명세서 작성 등의 등록을 좌우하는 주요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분의 권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졸업

이영훈 변리사

강소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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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변리사는 대기업 · 중견기업의 국내, 해외 등의 출원을 담당하였고, 각종 IP R&D 사업을 수행 · 심사를 맡고 있으며,

강소희 변리사 역시 대기업의 출원을 도맡아 하며, 표준특허 등의 정부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2인의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 성공적인 특허권 획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략한 내용을 기재하여 컨설팅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변리사 혹은 강소희 변리사가 직접 검토한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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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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