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발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명세서 등의 서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기에 더욱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의 작업들과 더불어 등록을 받기 위한 대부분의 작업의 경우, 변리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워낙 전문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단어들, 문장들, 등록요건 등 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더 많은 고객분들인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기율에서는 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부터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의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한 후 전공에 맞는 변리사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 ‭‭ ‭ ‭ ‭

‭ ‭ ‭ ‭

영등포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특허를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선행조사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자체를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유사한 발명을 발견하고 유사도를 파악하는 작업 진행은 변리사가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행조사 이후에도 명세서 작성, 보호받을 청구항 작성, 침해 대비 작업 등에 있어서 해당 기술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 ‭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의 조력은 선행조사 외의 작업에서도 필요하기에


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는 선행조사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최종적인 특허권 취득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 ‭ ‭ ‭

​

‭ ‭ ‭ ‭

선행조사 이후 본격적인 과정을 진행하려면 코드 발급을 비롯하여 심사청구서, 명세서 등의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전부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특허법인 기율 소속 변리사에게 작성을 의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결정되면 공고기간 후 3개월 내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거절결정을 받게 되셨다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해야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 ‭

심사 후 거절결정을 받으셨을 때에는 이렇게!


간혹 심사 후 거절결정을 받으시고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심사하면서 문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는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인데요.​

실무상으로는 출원 건들의 80 퍼센트가량이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씩은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 ‭ ‭

‭ ‭ ‭ ‭

이는 청구일에서 1년 내로 통지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서류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의견서 :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반박하여, 명세서에 기재한 설명 · 청구항이 모두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2) 보정서 :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동의하여, 본인의 발명을 수정 · 보완 · 회피설계를 하여 보정서와 함께 제출​

사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거절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심사관이 착오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검토에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판단하려면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 ‭ ‭​

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최근, 심사의 결과를 받는 데에만 해도 적어도 1년 4개월 ~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원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선행기술, 명세서 작성 등의 전문 작업을 정확하게 진행하여 거절결정 없이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결정 없이 등록받기 위해선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 ‭ ‭

‭ ‭ ‭ ‭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의뢰주신 건을 단순히 출원시키는 것이 아닌​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전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사분석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전공 기술별 변리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고,​

권리 침해 및 심판 대응 등의 업무 역시 해결해드리며 여러분의 IP 사업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

견적서에서 나눠 봐야 할 다섯 가지를 참고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