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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발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명세서 등의 서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기에 더욱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의 작업들과 더불어 등록을 받기 위한 대부분의 작업의 경우, 변리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워낙 전문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단어들, 문장들, 등록요건 등 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더 많은 고객분들인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기율에서는 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부터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의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한 후 전공에 맞는 변리사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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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특허를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선행조사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자체를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유사한 발명을 발견하고 유사도를 파악하는 작업 진행은 변리사가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행조사 이후에도 명세서 작성, 보호받을 청구항 작성, 침해 대비 작업 등에 있어서 해당 기술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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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의 조력은 선행조사 외의 작업에서도 필요하기에


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는 선행조사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최종적인 특허권 취득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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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 이후 본격적인 과정을 진행하려면 코드 발급을 비롯하여 심사청구서, 명세서 등의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전부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특허법인 기율 소속 변리사에게 작성을 의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결정되면 공고기간 후 3개월 내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거절결정을 받게 되셨다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해야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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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거절결정을 받으셨을 때에는 이렇게!


간혹 심사 후 거절결정을 받으시고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심사하면서 문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는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인데요.

실무상으로는 출원 건들의 80 퍼센트가량이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씩은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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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구일에서 1년 내로 통지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서류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의견서 :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반박하여, 명세서에 기재한 설명 · 청구항이 모두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2) 보정서 :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동의하여, 본인의 발명을 수정 · 보완 · 회피설계를 하여 보정서와 함께 제출

사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거절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심사관이 착오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검토에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판단하려면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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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최대 규모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최근, 심사의 결과를 받는 데에만 해도 적어도 1년 4개월 ~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원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선행기술, 명세서 작성 등의 전문 작업을 정확하게 진행하여 거절결정 없이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결정 없이 등록받기 위해선 영등포특허법인 기율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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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의뢰주신 건을 단순히 출원시키는 것이 아닌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전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사분석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전공 기술별 변리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고,

권리 침해 및 심판 대응 등의 업무 역시 해결해드리며 여러분의 IP 사업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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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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