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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본인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명한 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도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명 후 변리사사무소를 통해서 혹은 개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변리사사무소를 찾는 이유는 바로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선​

일정한 절차를 밟고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를 수행하거나 검토 후 서류를 기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거절결정을 받는 등의 비용이나 시간을 오히려 더 추가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알아서 절차를 진행시켜주는 변리사사무소를 찾는 것이죠.​

오늘은 특허등록요건부터 변리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기 전 1:1 컨설팅을 먼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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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본인의 기술부터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등록요건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성이란 이전의 기술들보다 더 나은 난이도의 기술이라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쉽게 떠올릴 만한 난이도가 아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진보성, 신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발명가들이 선행조사에 힘쓰고 있는데요.​

워낙 전문 작업을 요하는 단계이기에 많은 분들이 혼자 하시다가 포기하시곤, 변리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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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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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조사​

위에서 말씀드린 선행조사 단계에서 많이들 의뢰를 주시곤 하는데요.​

이는 등록 · 출원된 특허들을 검토하며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동일한 기술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겠지만,​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약간 수정하거나 보완, 명세서를 회피설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기술들을 추출하고, 유사성을 비교한 후 그에 맞는 작업을 하는 일은 매우 전문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혼자 혹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확실한 수행을 위해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정 및 회피설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권리 취득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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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명세서, 도면, 출원서가 있는데요.​

도면과 출원서는 개발한 자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이지만, 명세서는 다릅니다.​

명확하고 간단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발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 용어로 보호받기 위한 권리 범위를 기재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롭죠.​

심사관들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서류를 바탕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선행조사 결과에 따른 명세서 작성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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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선행조사에서 검색식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후 작업을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류 작성 역시 명확하지만 간결한 언어를 활용하라는 특허청의 기준에 맞도록​

기재를 해야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변리사가 직접 작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의 단계들을 완료한 후 출원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특허권을 취득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침해 대비 및 대응 조치를 취해햐 합니다.​

또한, 연차료 납부 기한 등의 사업을 하다보면 놓칠만한 부분 역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변리사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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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사무소 기율특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초기 컨설팅을 통해 간단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철저한 선행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선행조사 이후에​

발명을 수정하거나 회피설계를 하여 명세서를 제작하는 등의 전문 과정 역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1년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등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인데요.​

이러한 준비를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것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조력자의 힘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리 취득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시지 마시고, 편하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등록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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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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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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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의 구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