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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본인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명한 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도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명 후 변리사사무소를 통해서 혹은 개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변리사사무소를 찾는 이유는 바로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선

일정한 절차를 밟고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를 수행하거나 검토 후 서류를 기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거절결정을 받는 등의 비용이나 시간을 오히려 더 추가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알아서 절차를 진행시켜주는 변리사사무소를 찾는 것이죠.

오늘은 특허등록요건부터 변리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기 전 1:1 컨설팅을 먼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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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본인의 기술부터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등록요건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성이란 이전의 기술들보다 더 나은 난이도의 기술이라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쉽게 떠올릴 만한 난이도가 아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진보성, 신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발명가들이 선행조사에 힘쓰고 있는데요.

워낙 전문 작업을 요하는 단계이기에 많은 분들이 혼자 하시다가 포기하시곤, 변리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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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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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조사

위에서 말씀드린 선행조사 단계에서 많이들 의뢰를 주시곤 하는데요.

이는 등록 · 출원된 특허들을 검토하며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동일한 기술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겠지만,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약간 수정하거나 보완, 명세서를 회피설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기술들을 추출하고, 유사성을 비교한 후 그에 맞는 작업을 하는 일은 매우 전문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혼자 혹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확실한 수행을 위해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정 및 회피설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권리 취득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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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명세서, 도면, 출원서가 있는데요.

도면과 출원서는 개발한 자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이지만, 명세서는 다릅니다.

명확하고 간단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발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 용어로 보호받기 위한 권리 범위를 기재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롭죠.

심사관들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서류를 바탕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선행조사 결과에 따른 명세서 작성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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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선행조사에서 검색식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후 작업을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류 작성 역시 명확하지만 간결한 언어를 활용하라는 특허청의 기준에 맞도록

기재를 해야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변리사가 직접 작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의 단계들을 완료한 후 출원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특허권을 취득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침해 대비 및 대응 조치를 취해햐 합니다.

또한, 연차료 납부 기한 등의 사업을 하다보면 놓칠만한 부분 역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변리사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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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사무소 기율특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초기 컨설팅을 통해 간단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철저한 선행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선행조사 이후에

발명을 수정하거나 회피설계를 하여 명세서를 제작하는 등의 전문 과정 역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1년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등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인데요.

이러한 준비를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것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조력자의 힘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리 취득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시지 마시고, 편하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등록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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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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