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건설 관련 특허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특허는 보통 건축자재 및 공법, 구조 시스템, 건설 장비 및 도구, 건축 안전 관련 특허로 등록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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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및 공법

건축에 사용되는 신소재나 공법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콘크리트 혼합물이나 건물 기초를 구성하는 독특한 방법에 대해 특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조 시스템

혁신적인 구조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향상된 각도, 빔, 기둥 트러스에 대한 새로운 설계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 장비 및 도구

새로운 건설 장비 혹은 도구에도 특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효율성이나 안전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크레인, 차량, 장비, 전동 공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강조되면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특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발명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 장비, 장치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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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건설특허가 있는데요.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차량 등은 기계 특허로,

시스템 등은 전자 · 정보통신 혹은 BM 특허로, 건축자재 혼합물은 화학 특허로 많이 등록받고 계십니다.

즉, 건설특허라는 용어는 없지만 건축 특허는 기계 · 화학 · 정보통신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 · 건설과 관련된 특허라고 해서 모두 다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까다로운 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은 ‘변리사’를 선임하여 특허를 등록받고 계십니다.

선행조사, 명세서 · 도면 작성 등 어려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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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특허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은?


특허를 받기 위해선 발명이 신규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기술들과 본인의 기술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특허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신규 하다고 해도 특허기술을 이미 사용하여 홍보하였거나,

간행물 및 기타 SNS 플랫폼에 업로드를 했을 시 신규성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보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허검색서비스에 기술을 검색하여 추출되는 모든 기술들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 출원을 하거나, 이 과정이 미비할 시 심사관으로부터의 거절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선행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기술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발명, 즉, 학술적 · 실험용으로만 사용되는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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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특허 확실한 등록을 원하신다면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기술의 개발자라고 하여도 특허등록에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은 미비하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율 특허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각각 다른 분야를 전공한 5인의 변리사와 함께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주요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등록 성사 건수가 많으며, 그에 따른 고객 만족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당소의 전문성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확실한 건설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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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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