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수익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시피를 개발했을 경우 지식재산권 즉 특허등록을 해서 독점 권리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레시피특허는 그 자체로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모방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에 도움이 됩니다.
레시피특허 전공 변리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에서는 오늘 글을 통해 레시피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주시면, 레시피특허 전공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레시피개발 하셨다면? 특허등록까지!
한 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듯 기업 및 가게만의 고유한 조리법, 즉 레시피는 기존 레시피와 차별화되어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화된 레시피를 모방하여 매출을 올리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3자로부터 자신만의 조리법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레시피특허를 받아서 분쟁 및 침해에 대응해야 하죠.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리법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때에 맛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허 취득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맛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맛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맛 평가가 아닌, 명세서에 기재된 조리법을 가지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레시피를 심사할 때에는 사용하는 식재료의 종류 및 양, 배합 비율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맛을 낸다는 정도로 발명 효과를 기술할 때가 많습니다.
2. 레시피특허 등록 위한 핵심 단계는?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출원 · 등록된 특허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기율에서는 ‘선행조사’라는 작업을 하며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사는 이미 이전에 출원한 유사한 레시피에 대해서 제3자가 독점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았는지 파악하는 단계이며,
이 작업을 건너뛰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 심사에서 거절결정(혹은 의견제출통지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선행조사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작업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식을 대입한 후 나오는 모든 결괏값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는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유사도가 있는 조리법인지, 어느 정도 유사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레시피특허 전공 변리사에게 자문 및 조력을 받아서 출원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 레시피특허 적절한 권리 범위를 위해서는
레시피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명세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명세서를 작성하다보면 결국은 레시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한 한 숨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해당 레시피가 기존의 레시피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성분이나 재료, 배합비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에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때 심사관은 레시피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로 공지합니다.
위 서류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의견 및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사유를 해소해야만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거절사유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레시피에 대한 본질의 양, 정량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니 이 점 유념하셔서 변리사와 함께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4. 특허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레시피특허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또 심사관의 거절 사유까지 모두 해소했다면 특허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레시피를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리고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독점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데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패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 특히, 전문 작업에 대해서는 전공 변리사가 진행하는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레시피 관련 출원을 전공을 하고 있는 2인의 변리사가 직접 초기 컨설팅부터
실험 설계, 조리법 수정 · 보완, 명세서 작성, 중간 사건 대응, 분쟁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업무를 하며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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