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이란?
기술거래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공인 중개기관으로,
기술이 가진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업과 연결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을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재산의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술거래기관 주요 역할
기술 중개 및 알선
특허, 기술자료 등 이전 가능한 기술을 탐색하고 수요 기업과 연결
기술 가치 평가
해당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 제안
계약 체결 지원
기술이전 계약 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지원
기술 사업화 컨설팅
기술 도입 이후, 어떻게 시장에 적용할지 구체적 실행 전략 제공
정부 지원사업 연계
사업화 R&D, 시제품 제작, 기술금융 등 후속 연계까지 지원 가능
✅ 기술거래기관 지정되기 위한 조건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요건
: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인 이상 상시 고용업무 매뉴얼 구비
: 기술거래에 필요한 절차, 양식, 표준계약서 등을 포함한 자체 업무 지침서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DB 시스템
✅ 기술거래기관 필요한 이유
기술보유자는 기술을 상품화할 방법이 부족하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에서 기술거래기관은 정확한 평가와 안전한 계약을 바탕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며,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화까지 이끄는 핵심 촉진자입니다.
✅ 기술거래, 기율특허법인과 함께라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기율특허법인은 기술이전·기술거래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 기술거래기관 으로 등록된 특허법인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강점
다학제 전문가 집단 운영
기술거래사, 변리사, 회계사, 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협업
기술·시장·법률을 아우르는 통합 분석 제공
기술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IP권리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이전 실적 보유
대학·공공기관 특허부터 스타트업 기술까지 다양한 거래 실적 확보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계약 체결, 로열티 협상,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 단계 지원
지재권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단순 거래를 넘어 기술 기반 사업 모델 수립까지 확장 지원
✅ 결론: 기술거래기관 지식재산과 산업의 연결고리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래되지 않으면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은 그런 ‘멈춰있는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기율특허법인은 법률 + 기술 + 시장 분석을 융합한 기술거래 전문 로펌으로 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사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