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이란 무엇인가요?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해 지정되는 기관입니다. 기술을 가진 쪽과 필요한 쪽 사이에서 이전을 중개·알선하는 것이 법이 정한 역할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정하는 곳은 산업통상부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기술 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고, 해당 기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만 산업통상부(옛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을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재산의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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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개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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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자료 등 이전 가능한 기술을 탐색하고 수요 기업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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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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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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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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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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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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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입 이후, 어떻게 시장에 적용할지 구체적 실행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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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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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R&D, 시제품 제작, 기술금융 등 후속 연계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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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지정 요건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넷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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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요건
: 기술거래사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 상시 고용. 이 다섯 가지 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 매뉴얼 구비
: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거래 업무절차와 표준계약 서식이 명기된 지침서.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위한 정보망. 고시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유와 운영」으로 정의합니다.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사이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결격 기간
: 이전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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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자는 기술을 상품화할 방법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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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에서 기술거래기관은 정확한 평가와 안전한 계약을 바탕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며,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화까지 이끄는 핵심 촉진자입니다.
어떻게 심사하나요 —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이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공고 |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1회 공고하는 것이 원칙 |
| 지정신청 | 지정신청서 · 정관 · 상시 고용 전문가의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 사업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자문 의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자문 |
| 현장실태조사 | KIAT 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서를 작성 |
| 지정자문위원회 | 5~7인의 위원이 심의. 종합평가 60점 이상이면 「지정 적격」 (최고·최저 점수를 뺀 참석위원 산술평균) |
| 지정·고시 | 지정되면 기관 명칭과 대표자를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 |
현장실태조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류에 적은 인력과 정보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 사실이 고시되므로 누가 지정 기관인지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회사 · 사람 — 셋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에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섞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릅니다.
| 제도 | 대상 | 근거 | 역할 |
|---|---|---|---|
| 기술거래기관 | 법인 | 법 제10조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
| 사업화전문회사 | 법인 | 법 제12조의2 | 기술을 받아 직접 사업화 |
| 기술거래사 | 개인 | 법 제14조 | 개인 자격으로 등록.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이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등록 가능 |
기관 지정과 기술거래사 등록은 별개입니다.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둘을 함께 갖춘 곳과 하나만 있는 곳은 다릅니다. 어디에 맡길지 정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지정 기술거래기관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5년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과 함께 기술거래기관 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거래지원사업의 협력 민간거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이 기술거래에서 하는 일
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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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다섯 가지 자격 중 기술거래사와 변리사를 갖춘 인력이 함께 일합니다. 서류상 요건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처리하는 구성입니다.
정보망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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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가운데 정보망 보유가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지식마켓」이라는 기술거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요건을 서류로 채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학·공공기관 기술이전을 실제로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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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기술이전 협력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조선대학교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바이오분야 기술사업화 사업을 수행했고,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사무소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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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기율법률사무소와 함께 있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까지 사건을 쪼개지 않고 이어서 진행합니다.
지재권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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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끝나지 않고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자본화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허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기술은 거래되어야 산업이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래되지 않으면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은 그런 ‘멈춰있는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파트너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기술·시장·법률을 함께 보는 특허법인으로 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사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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