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이란?
기술거래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공인 중개기관으로,
기술이 가진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업과 연결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을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재산의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술거래기관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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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개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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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자료 등 이전 가능한 기술을 탐색하고 수요 기업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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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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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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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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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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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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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입 이후, 어떻게 시장에 적용할지 구체적 실행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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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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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R&D, 시제품 제작, 기술금융 등 후속 연계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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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기관 지정되기 위한 조건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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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요건
: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인 이상 상시 고용 -
업무 매뉴얼 구비
: 기술거래에 필요한 절차, 양식, 표준계약서 등을 포함한 자체 업무 지침서 -
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DB 시스템
✅ 기술거래기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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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자는 기술을 상품화할 방법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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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에서 기술거래기관은 정확한 평가와 안전한 계약을 바탕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며,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화까지 이끄는 핵심 촉진자입니다.
✅ 기술거래, 기율특허법인과 함께라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기율특허법인은 기술이전·기술거래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 기술거래기관 으로 등록된 특허법인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강점
다학제 전문가 집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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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변리사, 회계사, 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협업
기술·시장·법률을 아우르는 통합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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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IP권리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이전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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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기관 특허부터 스타트업 기술까지 다양한 거래 실적 확보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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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로열티 협상,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 단계 지원
지재권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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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거래를 넘어 기술 기반 사업 모델 수립까지 확장 지원
✅ 결론: 기술거래기관 지식재산과 산업의 연결고리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래되지 않으면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은 그런 ‘멈춰있는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기율특허법인은 법률 + 기술 + 시장 분석을 융합한 기술거래 전문 로펌으로 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사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