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종류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로고나 문자를 떠올리시고, 어떤 분은 캐릭터나

홀로그램도 상표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표장은 주로 2차원적인

평면표장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의 발달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의 종류도 꽤나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비전형상표,

예컨대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활발하게 등록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상표법도 입체상표(1998.3.1.), 색채, 홀로그램, 동작,

기타 시각적 상표(2007.7.1.), 냄새, 소리, 기타 비시각적 상표

(2012.3.15.) 등으로 표장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실상 상표로서

기능하는 모든 표장을 상표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일반상표로서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앞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식별력이 충분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물품의 형태(빙그레 바나나 우유 형태), 냄새

(포도몰의 포도향), 소리(인텔인사이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형상표 중 입체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가 무엇인지,

또한 그 특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상표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이 아닌 입체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상표”로 지정해야 합니다.

입체상표로 가장 잘 알려진 빙그레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우유는 일반적인

음료수 병과는 달리 원통의 상단에서 하단이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독특한 형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서 실루엣만 보고도 수요자들은 바나나 우유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매우 유명한 상표라 할 수 있습니다.

 

냄새상표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조금 막연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방향제

와 같은 냄새는 상품 자체의 출처로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소비자의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또한, 베이커리 앞이나 카페 앞에서의 빵 굽는 냄새, 커피

볶는 냄새는 구매의욕을 자극해 매출 상승에 이바지하기도 하며, 어떤 회사, 누가

관련된 것인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상표로 등록하려면 이러한 냄새가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 혹은 수리를 업으로 하는 판매자가 자동차의 시동 소리 나 타이어의

고무 냄새와 같은 것들을 상표로 출원한다면 등록되기 힘듭니다.

이는 냄새 자체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혹은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통상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에 독점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한다면 공익상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의 기능 또는 기능을 확보

하거나 서비스의 목적과 이용에 불가결한 소리만으로 된 상표는 결국 기능적이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의 냄새, 방향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소리상표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인

카카오톡의 문자 수신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등이 소리상표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및 중견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고자 이색 출원, 등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 회장의 걸쭉한 육성으로 녹음된 “별이

다섯 개입니다”를, 보령제약은 장수제품에 대하여 성우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를, 정찬우·김태균 씨는 “생뚱맞죠”, 김준호 씨는 “케어해주쟈나”,

김대희 씨는 “밥묵자” 등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기타상표

그 밖에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이 비전형상표로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색채만으로 된 상표“란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말합니다. 따라서, 기호나 문자, 도형 등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아닌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홀로그램상표“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합니다.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낸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제작사의 광고에 나타는 이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프레임에 따라 움직이면서 장면과 동작이 바뀌기 때문에 동작상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비전형 상표가 등록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소리나 냄새 상표 등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처표시로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