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브랜드네이밍!
“브랜딩”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브랜딩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시작해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잘 쌓아둔 브랜딩에 대해
충성, 편안, 신뢰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내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기 전, 브랜드 네이밍 또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우선, 브랜드의 이름이 생겼다면,
서둘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상표등록의 과정 중 먼저 진행 해야하는
상표출원이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내용을 접수하는 “상표출원”
이 과정을 거쳐 심사를 거절이이유통지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의 사업하시는 분들 고객님은
혼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다가
유사상표 거절이유통지 등 중간사건 OA
대응이 어려워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율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하실 경우
2~3일 이내로 상표 출원이 대부분 끝나고,
출원 후 최대 6개월 정도 후 기간이 지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제 브랜드의 성공적인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성공적인 상표등록이 되려면
상표법에 따라 등록 받을 수 없는 OA(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분명한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 |
– 단순하게 널리 쓰이는 상표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 현저하게 지리적인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 |
–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부정적인 목적으로 도용하여 출원하려는 상표 |
–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 |
– 상표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
– 유사 업종에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 |
– 동일 업종에 동일한 선등록/선출원 상표 |
등 많은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표를 출원했을 때에
바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사무소를 통해
최종 상표등록까지 가능성여부를 꼭
판단하신 후에 출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함께
무탈하게 상표출원, 등록을 마치려면
많은 케이스를 기본으로 국내 해외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과 함께 하세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