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브랜드네이밍!
“브랜딩”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브랜딩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시작해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잘 쌓아둔 브랜딩에 대해
충성, 편안, 신뢰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내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기 전, 브랜드 네이밍 또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우선, 브랜드의 이름이 생겼다면,
서둘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상표등록의 과정 중 먼저 진행 해야하는
상표출원이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내용을 접수하는 “상표출원”
이 과정을 거쳐 심사를 거절이이유통지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의 사업하시는 분들 고객님은
혼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다가
유사상표 거절이유통지 등 중간사건 OA
대응이 어려워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율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하실 경우
2~3일 이내로 상표 출원이 대부분 끝나고,
출원 후 최대 6개월 정도 후 기간이 지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제 브랜드의 성공적인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성공적인 상표등록이 되려면
상표법에 따라 등록 받을 수 없는 OA(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 분명한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 |
| – 단순하게 널리 쓰이는 상표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 – 현저하게 지리적인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 |
| –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부정적인 목적으로 도용하여 출원하려는 상표 |
| –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 |
| – 상표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
| – 유사 업종에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 |
| – 동일 업종에 동일한 선등록/선출원 상표 |
등 많은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표를 출원했을 때에
바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사무소를 통해
최종 상표등록까지 가능성여부를 꼭
판단하신 후에 출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함께
무탈하게 상표출원, 등록을 마치려면
많은 케이스를 기본으로 국내 해외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과 함께 하세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율특허법인
브랜드네이밍 다음에 해야 할 일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쓰고 계신 이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쓰던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진 뒤에 확인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분류 설계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쓰고 계신 이름을 보고 지금 출원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