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특허등록 방법과 특허·실용신안 비교

 

요즘은 아이디어가 곧 힘이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해 시장을 바꾼 서비스가 적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성장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왜 권리로 만들어야 하나요?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자신의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뛰어난 발명품이나 아이디어, 기술력이 있다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이나 다른 기업의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이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은 그저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등록하려다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율특허법인과 같은 전문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 전에 선행기술조사부터

아이디어특허등록은 대체로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아이디어를 문서로 구체화 → ② 선행기술조사 → ③ 특허와 실용신안 중 선택 → ④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 ⑤ 출원과 심사청구 → ⑥ 의견제출통지 대응 → ⑦ 등록. 이 가운데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②와 ④입니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 특허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앞서 거절되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자신이 등록하려는 발명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은 없는지, 유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등록 과정에서 거부당하게 되며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무엇이 다른가요?

발명 아이디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과 제작, 판매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법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까지만입니다 — 「고도한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두 제도를 가릅니다. 보호 대상도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과 방법을 모두 다루므로 조리법 같은 방법 발명도 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됩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그래서 실용신안 출원에는 도면 제출이 필수입니다.

 

 

 

존속기간과 등록 요건의 차이

또한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이 가능한데요,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으로 특허보다 절반이나 짧은 기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심사가 없거나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야 하고, 2006년 10월 1일부터는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예전의 무심사 등록제를 기억하고 「실용신안은 그냥 등록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고도성 요건이 없어 진보성 문턱이 특허보다 낮으므로, 기존 제품을 개선한 정도의 고안도 등록될 여지가 특허보다 넓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 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을 위해서는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하는 기준

특허권을 실용신안의 상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등록에 이르기 쉬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고도성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원 건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심사는 어디까지나 그 출원 하나의 신규성·진보성으로 판단합니다. 비용은 특허보다 낮은 편이고, 일상 용품이나 잡화처럼 구조를 바꿔 개선한 물품이라면 실용신안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체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짧아도 상관이 없는 제품이나 아이디어의 경우는 실용신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기보다는 실용신안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여건이나 경제적인 이해득실, 그리고 제품의 성격 및 수명을 잘 고려하여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같은 결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기율특허법인과 같이 전문적인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와 함께 상담을 통해 이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의 아이디어특허등록 지원

저희 기율특허법인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변리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화학은 물론 컴퓨터와 생명공학, 전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변리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각 분야에 따른 특허 및 실용신안과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허청이 원하는 핵심 포인트를 충족시키는 특허 출원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과정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해드립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기율특허법인과 함께 나만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일부터 확보하는 방법은 특허 임시출원과 청구범위 유예에, 시제품 없이도 검토가 가능한 이유는 발명아이디어 특허출원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용신안 쪽을 더 보시려면 실용신안등록 방법을, 어떤 경우에 거절되는지는 발명아이디어 특허등록이 안 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무료변리상담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허와 단순특허 중 고르기를 참고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특허출원을 맡길 때 확인할 것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