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이디어가 곧 힘이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자신의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뛰어난 발명품이나 아이디어, 기술력이 있다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이나 다른 기업의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이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은 그저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등록하려다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 특허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앞서 거절되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자신이 등록하려는 발명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은 없는지, 유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등록 과정에서 거부당하게 되며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발명 아이디어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과 제작, 판매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대한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허의 경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안된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식품을 요리하는 레시피와 같이 특별한 실체가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도안이나 그 고안에 대한 것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존속이 가능한데요, 실용신안특허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으로 특허보다 절반이나 짧은 기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신 실용신안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발명된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보완 및 개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유의 핵심기술이 관건이 되는 특허와는 달리 기존 제품의 성능을 더욱 유용하게 만들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고안을 하는 것으로도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 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을 위해서는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허권을 실용신안의 상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신안특허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출원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출원이 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 역시 저렴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발명 아이디어 제품이나 잡화와 같은 품목의 경우 실용신안 등록이 보다 유리하며 존속기간이 짧고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기업 홍보 목적으로 출원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체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짧아도 상관이 없는 제품이나 아이디어의 경우는 실용신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기보다는 실용신안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여건이나 경제적인 이해득실, 그리고 제품의 성격 및 수명을 잘 고려하여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같은 결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이 전문적인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와 함께 상담을 통해 이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저희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변리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화학은 물론 컴퓨터와 생명공학, 전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변리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각 분야에 따른 특허 및 실용신안과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허청이 원하는 핵심 포인트를 충족시키는 특허 출원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과정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해드립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기율 특허사무소와 함께 나만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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