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호로서 판매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상호만 등록해놓고 사업에 치여 상표등록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사업이 커져가니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선점해버리는 사례들은 매우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표권을 빼앗길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내 상호 타인이 상표출원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먼저 상표출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은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권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호는 일정지역 내에서 상법에 보호를 받지만 상표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출원은 특허청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유사, 동일한 상표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 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이 있으며 정보제공은 출원 중 공고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기 전 심사관에게 등록거절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 심사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관들의 경우에는 많은 상표를 심사하는데 모방상표인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출원한 상표가 심사전이라면 빠르게 정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을 한 상표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재실시하기도 합니다.

정보제공은 상표심사 결과에 따라 ‘정보제공에대한처리결과통지서’를 제출인에게만 다시 발송해주며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상표에 대해 유사상표가 없거나 등록을 받을 수 있어 공고결정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고결정은 심사관의 실체심사가 종결이 되었고 타인/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중심사를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정보제공 후 심사관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는 기간을 놓쳐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공고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관이 아닌 특허청장이 지정한 3인의 심사관이 이의신청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정보제공,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33조부터 제35조에 규정에 위반된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방법은 정보제공, 이의신청, 심판이 있으며 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중이거나 공고결정이 된 상태에서 빠르게 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내 상호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지 대표적인 상표법 조항에 따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표는 일명 주지상표라고 하며 여기에서 수요자들은 최종소비자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해 중간재의 소비자나 상품판매를 위한 도매상이나 소매상 모두 포함합니다.

주지상표는 특정한 출처로 인식되는 것을 말하며 상표의 사용기간이나 지역, 매출이나 광고비, 시장의 점유율 등을 가지고 주지상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인 83후34에서는 주지상호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됨이 있어 의견서에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에 있어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표는 반드시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여야 하는 것은 아니여도 국내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상품들과 실제 사용되는 상표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하며 주지상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1997년에 도입된 개정법으로 주지상표나 저명상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말고도 다른 사람의 상표임을 알고 있는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부정한 기대 이익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규정된 상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중인 사업주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상표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군가 내 상호를 도용하거나 상표출원하여 선점해버리면 상호도 사용할 수 없게 되버립니다.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 심판을 진행할 경우 과정이 길고 비용의 부담이 있을뿐만 아니라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서둘러 상표출원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상표나 상호 등을 가지고 출원을 하였다면 발빠른 대응이 필요로 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기율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