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절차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사전에 상표 조사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항입니다.
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상표 출원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요.
기존에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상표에 약간의 변형을 하거나 비유사한 상품으로의 지정을 통해 상표출원에 앞선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선행상표에 대한 별다른 조사없이 상표출원만 믿고 브랜드 사용을 개시한다면, 기존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인 상표가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브랜드 개발에 앞서서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상표출원을 위한 지정상품의 선정
상표등록절차에 있어서 상표출원 시에는 상품의 분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크게 1~45류까지 분류가 제공되는데요. 이러한 상품 분류 기준은 키프리스에서 상표 스마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에 의해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상표등록 출원서 상에는 상표와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의 권리 구분과 출원인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표 유형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첨부문서로 상표견본, 필요에 따라 위임장을 함께 첨부해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의 제출함으로써 특허출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출원상표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등록출원 뒤 실체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상표등록결정 후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출원상표가 거절될 경우,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받아보게 되며, 이후 다시 출원서에 대한 수정을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달 후 2개월간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이는 일반인에게도 열람되는 만큼, 누구나 해당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를 토대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원공고 뒤에도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허청장이 등록결정서를 송달하며 상표등록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때 등록결정서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10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2회에 걸쳐 분할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의 상표등록절차상의 제도는?
이외에도 기타 출원절차상의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출원의 보정과 분할, 변경 등이 있습니다.
우선 출원보정의 경우 상표등록절차상에 흠결을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진해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출원 분할은 2개 이상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 시 보정기간 내에 지정상품을 구분해 출원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 변경은 내용 변경 없이 상표나 단체표장, 증명표장과 같은 권리 구분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맺은말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절차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상표등록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빠른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적인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기율 특허는 빠르게 출원이 가능한 당일출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발빠른 상표등록을 위해 손쉬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상표등록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 과정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에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등록된 상표는 장기간 기업과 함께 하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면 안심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상표등록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