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상표 등록할 때 알아야 할 출원방법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해외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지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업진출을 노리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경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얼어붙은 세계정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만진출을 위한 상표등록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대만상표 등록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출원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대만의 상표제도는 거의 유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출원서를 대만상표청에 제출하게 되면 출원서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방식심사는 1~2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심사가 종료되면 상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를 실체심사라고 부르며 이는 심사관이 등록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약 10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부등록사유가 없다면 공고결정이 되는데 공고결정이 되면 제3자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발생한다면 약 6개월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만상표등록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12개월~1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만상표 출원방법

 

그렇다면 대만상표출원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외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개별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식인 개별국가출원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상표를 기초로 하여 출원하는 방식인 마드리드출원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대만의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국가출원’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해외에 다양한 국가로 등록받고자 할 때 ‘대만’의 경우에는 개별국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현지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대리인과 협업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 하고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국내 최대로펌에서 해외부 팀장을 역임한 20년 경력의 상표전문가가 현지대리인의 실력을 테스트하며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출원인들의 해외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만상표등록, 전문가를 찾으세요.

 

이상으로 대만상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사무소에서도 많이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5인의 전문변리사와 함께 상표를 전담하는 변호사, 20년 경력의 상표전문인력이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