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 처음이라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국제상표 전문가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20년이상의 대형로펌 출신의 해외상표전담팀이 전 세계 현지대리인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외대리인들과의 협업은 국제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비대면으로 서류를 주고 받기 때문에 Legal Writing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정현’ 상표전담변호사의 합류로 다른 특허사무소에 비해 법리적인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아래의 자세한 설명을 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기율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상표등록 처음이라면

국제상표등록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상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상표 취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되신 분들이라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셨을텐데요.

아무래도 해외지식재산권에 능통하지 않은 곳에서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궁금한 사항들은 많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거나, 무조건 현지대리인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들로 인해 저희 기율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무소의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일을 지불하게 하거나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실텐데요.

오늘은 특허사무소에 의뢰하기 전 기본적인 내용인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 진행이유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갖을 것인지 아닌지 선택권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상표에서 유명한 말인 ‘상표는 선착순’이라는 말과 같이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는 상표브로커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자국에서 그대로 상표로 등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해외상표를 출원했을 때 먼저 등록된 상표로 인해 상표거절이 되버리는 상황이라면,

상표권을 사들이거나 다른 명칭의 상표로 다시 출원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받았는데 해외에서 내가 등록받은 상표를 어떻게 등록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계실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권리를 취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취득을 하였더라도 해외국가에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 방법은 뭐가 있나요?

해외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원방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별로 출원하는 방식인 ‘개별국출원’ 입니다.

개별국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현지대리인을 섭외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양식을 갖춰 출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출원 방식을 이용하여 출원할 경우에는 2개 이하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 각 국가별로 현지대리인을 선임할 때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국가에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출원방식입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10개국의 회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해 출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출원되어진 상표나 등록되어진 상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기초(출원/등록)상표’라 합니다.

마드리드시스템으로 출원하게 된 경우 국제사무국인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WIPO에서는 각 국가별로 출원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표관리에 있어 유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기초상표에 상태에 따라 마드리드상표도 출원 후 5년동안 상태에 종속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상표가 거절되면 마드리드상표도 거절되고, 기초상표가 무효나 취소가 되버리면 동일하게 무효나 취소가 되버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해 출원할 때의 장점은 하나의 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여러국가에 출원할 시 비용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이나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은 출원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제상표등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해외상표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출원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또한 비용도 우리나라에서의 비용보다 몇배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기율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이신 기업이라면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줄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다면 이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