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표등록 절차부터 주의할 점까지

 

안녕하세요, 해외출원 전문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풍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력과 경제력이 좋은 젊은 층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수출입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죠.

이러한 메리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베트남상표등록을 희망하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만큼 도용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사업 진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업 진출 전 반드시 해외상표를 등록하시고 진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상표등록은 왜 해야 하며 어떻게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상표등록 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만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진출하실 예정이시라면 그 나라에서도 상표등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속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권리 보호를 원하는 해외에서 각각 상표등록을 받아 본인의 브랜드 상표가 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SNS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도용 · 모방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용 · 모방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송부, 소송진행부터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해나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베트남상표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베트남상표등록 방법은?

 

베트남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제도와 마드리드제도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개별국출원제도란 해당 국가의 현지대리인(변리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을 받는 방식입니다.

베트남에 상표등록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베트남 변리사를 선임하여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베트남 한 국가에만 등록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에 등록받을 예정이시라면 개별국출원제도는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현지대리인을 선임하고 특허법률사무소와 소통하는 것도 힘들지만, 해당 국가마다 요구하는 언어와 출원서, 표장 등이 달라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한 제도가 바로 마드리드출원제도입니다.

마드리드제도는 우리나라에 기초가 되는 상표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출원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국가를 선택할 수 있고 상표출원일이 동일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마드리드제도는 우리나라 상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표가 무효처분을 받거나 거절결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마드리드제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한 상표등록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국내상표 등록 가능성 없이 마드리드출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국내상표를 확실하게 등록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표 전담 변리사와 함께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가 아닌 상표만을 전담으로 한 변리사가 진행해야 해외상표 선행조사, 국내상표 선행조사, 유사도 판별 등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식재산권이라곤 하지만,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과 상표의 유사도, 식별력 판단은 완전하게 다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출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네트워크시스템도 중요한데요.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사무소는 세계 주요국에 현지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는 해외에 구축 인력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확실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트남상표등록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기율특허는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로 국제 재산권출원 전문 변리사인 신무연 변리사가 수많은 해외출원 경험과 노하우로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상표의 경우 상표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와 상표 전문 인력들이 모든 상표를 검토한 후 진행하고 있어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출원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계 각국에 네트워크 시스템 역시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각 국가에 출원이 가능하며 세계 주요국에는 협업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여러분의 해외상표를 신속하게 등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와 함께 성공적인 베트남상표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신 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