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권침해 대비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진행하였던 국내외 상표 연구에서 중국상표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상표를 중국브로커들이 무단으로 도용 ·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도용 · 모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국에서의 상표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상표등록을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 및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상표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늘은 중국상표등록과 비롯하여 중국상표권침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 중요한 이유는?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키의 부메랑 모양의 상표와 퓨마의 표범 모양의 상표를 보고 브랜드를 구별해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충성고객이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되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놓을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은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 무단도용 · 모방 문제인데요.
해외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 침해하여 제품의 품질을 떨어트리거나 자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확장 · 해외수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상표권을 반드시 획득해놓는 것을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확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상표등록은 시간적 ·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확장 후 중국상표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상표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상표권침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중국상표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상표를 등록해놓아야 합니다.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개별국출원방법
② 마드리드출원방법
개별국출원방법은 중국 현지에 위치한 중국 특허청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별국출원 시에는 중국 현지 대리인(변리사)를 선임하여 중국 출원서 기준을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광범위한 중국의 상표조사를 마친 후 출원해야 하기에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가 바로 마드리드출원입니다.
마드리드출원은 WIPO라는 국제기관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국내상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외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내의 상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국내상표가 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을 받으면 마드리드출원에도 영향을 끼치니 국내상표 관리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별국출원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표등록보다 등록받기 어려운 것이 해외상표출원 즉, 마드리드상표출원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빠르고 확실하게 해외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국상표권침해 대비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상표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표권 등록입니다.
법적으로 상표권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 · 모방할 확률이 적어지고 만약 무단으로 도용 · 모방하였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상표권등록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데요.
광범위한 중국 내 상표 조사를 하는 것부터 외국어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상표권침해 대비를 위해서 상표 전담 변리사에게 상표등록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 전담 변리사가 진행하는 것은 실력은 물론이고 성공 가능성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당소에 상표의뢰를 하신다면 상표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김정현 상표변리사와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상표연구를 진행한 신무연 대표 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등의 실무를 진행합니다.
성공적으로 중국상표권침해를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기율특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