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돕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준비중이신 분들에 있어서 상표등록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상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간의 상호를 지키기 위해서 내용증명이 오고가는 상황들이 발생됨에 따라 빠르게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감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셀프상표등록을 선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표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제품이나 회사(또는 가게)를 보고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어느회사인지 구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인데요.
이러한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표의 인지도는 쌓이면 쌓일수록 광고선전과 신뢰를 주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셀프상표등록 선행조사의 중요성
셀프상표등록 시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표법 제33조에는 부등록사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으며, 셀프로 진행하셨을 때 가장 많은 거절이유가 나오는 조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명칭의 표장: 사과(사과판매)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주감귤, 강원도식당
간단하고 흔한 표장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를 표시한 표장: 깨끗한사과
여기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인 선등록상표 / 제35조 1항 선출원상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일은 ‘선행조사’를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선행조사를 통해서 상표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을 진행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행조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상표는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유사상표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유사상표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 심사기준과 함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례들에 능통하여야만 유사상표판단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판단없이 ‘유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고 출원을 진행했다가 결국 거절당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결국 특허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셀프상표등록도 좋지만 상표등록이라는 안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셀프상표등록, 신중히 진행하세요.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여 등록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해 결국은 특허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따라서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20년경력의 상표전문인력과 함께 상표전담 김정현변호사/변리사가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