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허 금융권의 특허확보 경쟁 속에서 활활!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이후로,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금융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나가고 있습니다.
IT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권, 시중은행의 벽을 넘어 최신 보안 기술 등을 결합한 ‘보다 더 편리한’금융 서비스를 펼쳐나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가 융합된 핀테크(Fintech)의 시대가 바야흐로 열렸습니다.
고객의 계좌정보라든가 거래내역의 조회 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사람이 포함되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보다 철저한 보안을 약속하면서 신속하고 직관적인 인증을 밟아나갈 수 있게끔 서비스와 보안툴을 설계하고,
연관된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기술은 가히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시중의 은행들은 이에 따라 핀테크 비지니스 영역의 확보에 사활을 걸며,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나 인수는 물론, 은행 자체에서 금융특허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허는 어떨까?
특허권의 확보는 해당 분야의 기술 선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기술의 선점은 시장 점유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진출하려는 사업분야를 짐작하게끔 합니다.
지난해까지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특허등록은 각각 19건, 15건입니다.
두 기업 모두 전통적인 금융권 이상의 서비스를 고안하고 실행하려는 의지가 공고한 은행이며,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미리부터 금융 관련된 BM특허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뱅 미’등의 향후 유행할 수 있을 신조어까지 상표권으로 확보해놓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은행권에서 특허로 확보하고 있을까?
최근 개당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비트코인의 예에서 보듯, 블록체인 기술이 바탕이 된 전자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금융의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들도 이에 대한 위협을 미리 감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특허의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링이즈쿠라는 중국 금융 데이터 분석 기업에 의하면, 이미 지난 해 한국의 블록체인 특허 누적 출원 수량은 중국과 미국을 이어 세계 3위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케이뱅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동 계좌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이라든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상 금융 거래 탐지 방법 및 서버’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과 정보관리를 특허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카드는 세계 최초로 개개인의 신용도를 블록체인과 결합하는, 가상화폐와 신용도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를 프로세스로 구현해낸 것으로, 핀테크 기업인 페이민트, 블록체인 팩토리와 함께 개발한 BM기술입니다.
외에도 ‘뱅크 샐러드’로 유명한 핀테크 스타트업 레이니스트는 사용자 맞춤형 카드추천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BM특허로 확보하고 있으며, (아래)
현대차 계열의 기업금융 회사인 현대 커머셜 역시,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 거래 사업 분야를 위한 꾸준한 기술 개발과 권리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
기술은 그 자체로도 특허 확보 등을 통해 엄청난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금융이 더해졌을 때, 시장경제의 판도가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지 않아 개선되고 발전되어가는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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