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상담 기율의 무료 컨설팅으로 해결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기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상담 전 함께 알아보는, 상표권이란?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는 구별 표시로, 사업자가 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상표는 텍스트, 로고, 심볼, 색상, 소리 또는 이들의 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알려주고, 품질, 기술적 특성, 효능, 특정 수준의 서비스 등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고, 광고와 프로모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잘 알려진 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상표들이 유명합니다.

애플(Apple)의 사과 로고: 이 로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플 회사와 그 제품을 대표하는 상표입니다.

나이키(Nike)의 ‘Swoosh’ 로고와 ‘Just Do It’ 슬로건: 이들은 스포츠용품 및 의류 제품을 대표하는 상표입니다.

코카콜라(Coca-Cola): 특별한 글씨체로 쓰인 “Coca-Cola” 문자와 그 병 모양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료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상표는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알려주며,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상표권상담 전 함께 알아보는, 상표권의 중요성
 

글로벌 전자회사인 애플은 중국에서 ipad 상표권 등록에 실패하여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애플은 중국에서 iPad라는 이름의 상표권 문제로 Proview라는 회사와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Proview는 이전에 “IPAD”라는 이름으로 일부 제품을 출시했었기 때문에 애플의 “iPad”와 이름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애플은 Proview에 상표권을 구매하기 위해 약 6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Apple vs Proview 사건)

이렇듯 상표권은 기업의 전략 및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대표하므로,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어떻게 출원해야 하나?

상표출원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표출원서 제출
  2. 출원여부 및 심사, 공고결정
  3. 등록결정
  4. 갱신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면 일주일동안 방식심사가 진행이 되며 출원서에 보정해야 할 사항들을 속아내기 위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의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셨다면 방식심사는 통과가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6~9개월 이내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사관은 상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선출원, 등록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 그리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은 거절이유에 관한 상표법 관련 사항을 의견제출통지서 안에 이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의견이나 대안이 있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좌측 상단에는 의견서 마감기한일이 적혀 있으며 보통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1개월씩 연장도 가능하니 의견서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원인은 대략 4가지이며 이 외에도 많지만 특별한 사례들이므로 대부분의 출원인들께서는 4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 상표의 성질표시와 식별력 부족
  2. 선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와 유사함
  3. 지정상품의 불명확, 상품분류 오기재

상표출원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경우 실수나 미흡한 점 때문에 출원 지연이나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경우 빠른 등록이 중요하므로, 지연이나 문제 발생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 출원 시,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원서의 정확한 기재, 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 획득, 그리고 출원 후의 수정·보정 범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

해당 4가지 정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서에 선심사례 즉,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선심사례를 인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등록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재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심사관이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출원공고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등록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2개월이 지난 3주 정도 뒤에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좌측 상단에 기재된 등록마감일까지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는 최종 상표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원부가 생성되게 됩니다.

등록의 경우에는 5년과 10년으로 나뉘게 되며 대부분 10년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는 상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더욱 높아지므로 10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10년동안 존속기간을 갖게 됩니다(5년을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5년 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표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1년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신청서와 비용을 납부하면 간단하게 갱신이 완료됩니다.

상표는 특허와는 다르게 갱신을 통한 반영구적인 권리소유가 가능하며 만일 상표존속기간을 놓쳤을 경우 6개월의 만료기간안에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때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갱신의 과정은 상표가 등록된 과정이므로 추후 생략해도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은 상표를 제외하고도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표권상담 에서부터 등록까지, 기율이 책임져드립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 중간사건대응 등록 후 관리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은 비전문가가 혼자서 처리하기란 상당히 힘든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의뢰하여 상표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기율에서는 상표등록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표권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표라면 꼭 저희 기율에서 상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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