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비용 지정상품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당 법인은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으로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신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컨설팅은 변리사와 IP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기에 시간이 꽤나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객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시간이니만큼 일반 직원이 아닌 전문가가 꼼꼼하게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설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원을 한다면,

상표의 경우 모든 브랜드에서 필수로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재산권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컨설팅이 많이 진행되며 그 중에서도 위의 질문의 경우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등록비용은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하실 경우 오히려 상표 등록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신 후에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접수해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절차는?

 

상표권 등록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1)컨설팅 및 선행조사

우선, 본인의 상표권에 관련하여 상표등록변리사와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 컨설팅에서는 상표 등록 요건 등을 파악하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선행상표조사’라고 합니다. 상표검색서비스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식을 대입하여 본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를 파악하여 수정 · 보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행상표조사는 상표등록변리사 ·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만하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단계로 등록이 좌우되기도 하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출원서 제출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를 ‘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면 일주일동안 방식심사가 진행이 되며 출원서에 보정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의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셨다면 방식심사는 통과가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사관은 상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선출원, 등록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 그리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중간사건 (일부의 경우)

만약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은 거절이유에 관한 상표법 관련 사항을 의견제출통지서 안에 이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의견이나 대안이 있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는 일부의 출원에 발생하며 모든 건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행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선행조사를 했더라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좌측 상단에는 의견서 마감기한일이 적혀 있으며 보통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1개월씩 연장도 가능하니 의견서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원인은 대략 4가지이며 이 외에도 많지만 특별한 사례들이므로 대부분의 출원인들께서는 4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 상표의 성질표시와 식별력 부족
  2. 선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와 유사함
  3. 지정상품의 불명확, 상품분류 오기재
  4. 수요자(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4) 출원공고 및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한다면 출원공고결정이 나게 되고, 공중에 상표를 공표하고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는 관련된 상표를 가진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이 때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등록비용 발생하는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비용이 발생하는데 관여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출원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거쳐서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상표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관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에 통과해 출원까지 받으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상표를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 등록 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로 설정 등록 비용을 지불하며, 설정등록은 앞서 언급한 상품류를 어떻게 구분하여 지정할지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정상품 가산금이라는 것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상품 갯수를 10개로 낮추면서 11개 상품류를 지정하려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표 등록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관납료를 또 한번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의 경우 일반인분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 많이들 받으시는 서류이니, 혼자 진행하시다가 이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비용은?

 

이렇게 상표등록을 할 때 내야 하는 모든 비용들을 특허법인과 함께 진행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45만원, 많게는 6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기본료는 고정이기에, 지정상품 가산금에 따라서 상표 등록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원을 할 때에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갯수를 늘리는 것은 권리보장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출원할 때부터 비용 부담 또한 커진다는 뜻인데요.

또한, 선행조사를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기에 거절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즉, 최적화된 비용으로 상표 등록비용을 아껴서 출원해줄 변리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행검토부터 출원,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상표 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고려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출원절차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지, 차후 상표 권리 관련 침해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

특허법인 기율신속하고 안전하게 출원하는 것만이 아닌, 추후 분쟁 대비까지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으로서 국내외 변리사들의 선행검토 끝에 출원을 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IP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전문가가 가능한 한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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