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서비스바우처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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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작되어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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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은 오늘부터 시작되서 접수건이 많을 경우에는 조기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목적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함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재신청 불가

–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지원(신청) 가능

– 대표자가 같은 다수의 기업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

 

 

지원(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단,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이나 회싱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나 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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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일 현재 휴업이나 폐업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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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해당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 무도유흥주점업(5621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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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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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및 대표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신청기간

 

2022년 04월 01일(금) 09:00 ~ 04월 14일(목) 16시까지 가능하며, 모집규모의 2배수(3만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신청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플랫폼 접속 →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③ 로그인 정보 입력 → ④ 대표자 및 기업 정보 입력 → ⑤ 제출서류 업로드 → ⑥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 서비스 활용계획 600자 내외) → ⑦ 제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상품 선택하는 방법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에 로그인 한 후 바우처의 결제수단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결제수단은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 중에 택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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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체크카드로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보유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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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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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이나 “비플제로페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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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은 신청 할 때 선택한 서비스 분야의 상품만 가능(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하고, 서비스 활용 계획서 상에 선택한 서비스 분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출서류

 

– 필수서류(100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청렴서약서

사업수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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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서류(20점)

① 벤처기업

② 이노비즈기업

③ 메인비즈기업

④ 강소기업

⑤ 소부장 강소기업

⑥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⑧ 장애인기업

⑨ 여성기업

⑩ 가족친화인증기업

⑪ 창업초기기업(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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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은 서류평가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및 사업관련 문의처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에 문의

 

 

상담신청

지원사업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공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선정되고도 출원 준비가 안 돼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지원사업 요건 검토부터 신청 서류, 선정 후 출원 진행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부터 기업 상황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