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작되어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오늘부터 시작되서 접수건이 많을 경우에는 조기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목적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함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재신청 불가
–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지원(신청) 가능
– 대표자가 같은 다수의 기업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
지원(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단,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이나 회싱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나 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③ 신청일 현재 휴업이나 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해당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 무도유흥주점업(5621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⑤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및 대표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신청기간
2022년 04월 01일(금) 09:00 ~ 04월 14일(목) 16시까지 가능하며, 모집규모의 2배수(3만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신청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플랫폼 접속 →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③ 로그인 정보 입력 → ④ 대표자 및 기업 정보 입력 → ⑤ 제출서류 업로드 → ⑥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 서비스 활용계획 600자 내외) → ⑦ 제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상품 선택하는 방법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에 로그인 한 후 바우처의 결제수단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결제수단은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 중에 택일해야 함
바우처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체크카드로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보유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법인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이나 “비플제로페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사용은 신청 할 때 선택한 서비스 분야의 상품만 가능(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하고, 서비스 활용 계획서 상에 선택한 서비스 분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출서류
– 필수서류(100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청렴서약서
사업수행 확약서
– 가산점서류(20점)
① 벤처기업
② 이노비즈기업
③ 메인비즈기업
④ 강소기업
⑤ 소부장 강소기업
⑥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⑧ 장애인기업
⑨ 여성기업
⑩ 가족친화인증기업
⑪ 창업초기기업(3년)
최종선정은 서류평가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및 사업관련 문의처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