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절차,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의도에서 디자인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등록받는 사례들이 많이 없다보니 보다 전문적인 특허사무소를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등록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심사 – 등록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하고 쉬워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출원전 진행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출원을 하기 전 ‘선행디자인조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먼저 주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어져 있거나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절차 과정
출원이라는 말은 특허청에 심사를 해달라고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서류를 보고 방식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심사는 거의 자동통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출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타나 오기재 등으로 방식심사에 떨어져 보정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꼼꼼히 출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등록절차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인데요.
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셨다면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등록절차 비용
그렇다면 디자인등록비용은 얼마일까요?
비용은 2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하며 출원시와 등록시로 나눠집니다.
특허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출원 시 30~45만원
등록 시 30~45만원
총 60~9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이 도면이다보니 도면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전담변리사가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 등록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디자인등록절차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소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디자인전담 정희원변리사가 상담부터 시작하여
출원명세서 작성, 출원등록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디자인등록을 맡기거나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