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절차,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의도에서 디자인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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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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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등록받는 사례들이 많이 없다보니 보다 전문적인 특허사무소를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등록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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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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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심사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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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하고 쉬워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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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출원전 진행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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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하기 전 ‘선행디자인조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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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먼저 주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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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어져 있거나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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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절차 과정

 

출원이라는 말은 특허청에 심사를 해달라고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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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서류를 보고 방식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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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심사는 거의 자동통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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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 출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타나 오기재 등으로 방식심사에 떨어져 보정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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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꼼꼼히 출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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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자인등록절차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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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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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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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셨다면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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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절차 비용

그렇다면 디자인등록비용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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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2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하며 출원시와 등록시로 나눠집니다.

특허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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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30~45만원

등록 시 30~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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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9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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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이 도면이다보니 도면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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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리사가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 등록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디자인등록절차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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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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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디자인 전담 변리사가 상담부터 시작하여
출원명세서 작성, 출원등록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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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디자인등록을 맡기거나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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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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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전시나 판매가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공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지만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디자인 조사와 도면 작성부터 부분디자인 설계, 해외 출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제품을 보고 디자인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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