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등록, 이것만 알면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광고디자인이 떠오를 수 있고 디자인작품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는 디자인의 경계를 잘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산업재산권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제품디자인, 글자체디자인을 말하며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권 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이다보니 제3자, 경쟁자들에 의해 카피제품이 많이 나오는 부류입니다.

그러다보니 한번 유행이 와서 제품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카피제품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권 등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야만하며

등록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절차

그렇다면 디자인권등록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선행디자인조사’입니다.

선행디자인조사는 출원하기 전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일이며 이미 등록받은 디자인이 있는지,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가능성도 없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거절당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단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데요.

출원은 특허청에 디자인 심사요청을 하는 것으로 약 6~10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되며 등록결정 시 등록료 1~3년분을 한번에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때로는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자인권 등록 권리기간과 비용

디자인을 등록받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갖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권을 갖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찾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중간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권리에 해당하기도 하며, 출원 전 세상에 공개하여 거절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갖춰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디자인 1건에 대해 진행할 경우 출원과 등록시 비용이 두번 발생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70~9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기간, 비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거절이유가 많이 발생하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접 진행할 경우 등록률이 낮으므로 전문가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스터디하고, 정희원 변리사, 이영훈 변리사,
신무연 변리사가 디자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요청해 주시면 전담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출원업무까지 모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