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에 맞는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은 시대에 맞게 소비자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완성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과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권리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추후 사업개시 및 확장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절차 진행하기 위한 요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장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허등록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이전의 기술보다 더 발전된 형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보성의 경우에는 특허 자체가 산업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를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 혼자만의 치료법과 같은 기술들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져 있거나 출원하여 공개된 특허와 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허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점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이 이미 출원/등록되어져 있는지, 세상에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발명들인지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점을 더 보완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색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여야 등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특허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 명세서 작성과 도면 작성 후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원한 후 약 15~18개월뒤에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심사가 이뤄졌을 때 대부분의 특허는 거절이유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경우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모두 극복하고 나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등록결정서를 수령한 뒤 1~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발명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으면 4년차부터는 연차료라는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연차료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놓친다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챙겨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등록절차는 선행기술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 입니다.
특허등록절차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특허등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출원하셨다가 결국에는 특허사무소를 찾아오는 이유가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허는 자신이 출원한 특허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왜 자신이 출원한 특허로 인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마 이 글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특허등록요건 중 ‘신규성’이라는 항목에 위배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발명아이디어라도 특허는 18개월이 지나면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성상실조항으로 인해 거절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시작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한다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6인의 전문변리사가 여러분의 화학/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약학 분야의 특허등록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