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에 맞는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은 시대에 맞게 소비자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완성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과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권리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추후 사업개시 및 확장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발명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절차 진행하기 위한 요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장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허등록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이전의 기술보다 더 발전된 형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보성의 경우에는 특허 자체가 산업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를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 혼자만의 치료법과 같은 기술들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져 있거나 출원하여 공개된 특허와 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허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점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이 이미 출원/등록되어져 있는지, 세상에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발명들인지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점을 더 보완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색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여야 등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특허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 명세서 작성과 도면 작성 후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원한 후 약 15~18개월뒤에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심사가 이뤄졌을 때 대부분의 특허는 거절이유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경우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모두 극복하고 나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등록결정서를 수령한 뒤 1~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발명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으면 4년차부터는 연차료라는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연차료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놓친다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챙겨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등록절차는 선행기술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 입니다.
특허등록절차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특허등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출원하셨다가 결국에는 특허사무소를 찾아오는 이유가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허는 자신이 출원한 특허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왜 자신이 출원한 특허로 인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마 이 글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특허등록요건 중 ‘신규성’이라는 항목에 위배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발명아이디어라도 특허는 18개월이 지나면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성상실조항으로 인해 거절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시작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한다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6인의 전문변리사가 여러분의 화학/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약학 분야의 특허등록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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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