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특허 전문가와 함께 등록하기

 

최근에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생산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습니다.

의료기기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 고속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3D 프린팅이나 성형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부터 시작해 출원준비과정, 등록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보니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기기 특허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이 어려운 이유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적인 요소라 생각됩니다.

의료기기라는 특허에 대해 투자 및 개발비용도 들어가는데

특허출원과 등록시에도 비용을 납부해야 하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청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다만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일반인에게는 어렵다보니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고도의 발명 및 아이디어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허신청절차

지식재산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등록받으려는 것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에서는 이를 선행기술조사라 칭하며

사전 검토과정을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확인한 뒤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선행조사를 진행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등록될 아이디어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것을 글로 변경한 것으로

글만 읽어도 특허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보니 명세서 작업은 특허출원 시 아이디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변리사가 이에 직접 작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다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됩니다.

선행기술조사 -> 출원 -> 등록

이라는 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허등록은 상담부터

 

많은 분들이 특허를 등록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가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하게 되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우선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이 있다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부터 요약서, 도면 등 출원인이 작성하기엔

상당히 어렵기에 전문화된 특허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기기특허,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대형기업에 제공하던 특허서비스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발명을 의뢰하시는 전공을 한 변리사들이 특허상담과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