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특허 전문변리사와 확실하게 등록받기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많은 포털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보편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 역시
소프트웨어특허에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소프트웨어특허와 비즈니스모델특허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무형의 형태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들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에 ‘특허’라는 단어가 결합하니 많이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프트웨어특허’ 즉, ‘BM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등록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의 형태인 소프트웨어도 특허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닌 무형의 형태인 서비스 및 영업방식(Business Model) 등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에 대해 BM특허 즉, 비즈니스모델특허를 통해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BM특허는 영업방식이나 IT기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의 기술이 포함되며,
IT와 결합한 영업방식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등록받기 어려운 BM특허(소프트웨어특허) 통과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특허, 영업방식특허와 같이 무형의 서비스는 무형의 형태를 체계화하여 출원하는 것이다보니
정보통신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전자 전문가와 빈틈없이 분석해야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아래의 등록요건에 맞게 회피설계나 다양한 실시예 등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특허등록요건
특허의 등록요건인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명세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진보성: 발전이 되어진 기술이 맞는지?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용이한지?
신규성: 기존에 공개되지않은 새로운 것인지?
이러한 특허의 등록요건 3가지를 갖춘 명세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맞게 출원을 진행합니다.
- 특허등록절차
특허의 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 이 세 가지 절차를 걸쳐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특허 즉, BM특허는 ‘선행기술조사’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선행기술분석, 회피설계,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함으로써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등의
여러가지를 전문 변리사와 함께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소프트웨어특허(BM특허)를 등록받고 나면 그 권리를 통해 자사의 기술과 사업의 진행 방향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등록받지 않았을 때보다 유리하게 사업의 확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BM특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영훈 변리사와 연도경 변리사가
BM특허 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수정 및 작성, 출원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영업방식을 특허로 등록받아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기율특허에서 무료변리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