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토목과 관련하여 맞춤형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건축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로서 건축기술이나 토목기술과 같은 분류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건축기술이나 토목기술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나 교량, 철도나 댐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건축기술과 토목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저 구조물의 하나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건축업과 토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단순한 결과물이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으실겁니다.
최근에는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시공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그 가치가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건축특허나 토목특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문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기술이나 시공과 관련한 선점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늦지 않게 이와 관련한 특허를 선점하기 위해서, 출원전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토목 분야의 특허가?
건축과 토목분야에 있어서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사례는 자재, 자재를 만드는 장치, 건축토목 방법 등과 같은 공법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와 관련한 특허를 낸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시멘트를 이용해 경화했다면, 시멘트를 제외하고 다양한 골재와 폐패각 등을 섞어 건축이나 토목의 자재조성물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방식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허등록번호 10-2370546).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신규성 :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 관한 것
② 진보성 : 이전의 기술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발명에 관한 것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관한 것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의 3가지 요건을 혼자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낸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은 특허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토목특허 특허 출원 전 필수적인 선행기술조사
특허에서는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이 출원 전 공개되어져 있다면 특허로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건축과 토목관련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유사할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허가 거절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이며 이를 통해서 건축, 토목 발명의 등록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의 등록가능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출원서 안에 이를 작성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행기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토목과 관련한 발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업무능력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토목특허 출원서 제출
출원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출원일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토목 및 건축과 관련된 특허에서는 설계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설계도면의 경우에는 노하우로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 특허가 등록이 될 경우에는 특허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노하우로 보호해야할 기술들도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와 관련한 내용일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자료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토목특허 심사과정과 우선심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은 출원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특허는 심사관의 심사를 모두 거친 뒤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의 경우에는 선행기술이나 공지된 사례 등 심사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심사기간이 약 18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이 워낙 긴 특허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 ‘우선심사제도’라 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에 속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대상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건축, 토목과 관련된 부분은 댐·도로·교량 등과 같은 공공구조물과 관련성이 높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목이나 건축과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시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토목특허는 기율과 함께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건축토목특허와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과 토목기술과 관련된 선행기술조사나 우선심사청구서 작성의 업무경험은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이러한 건축과 토목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실적과 특허출원등록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의 특허를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