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특허 방법특허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의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다 발전된 기술의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특허도 기술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가 그냥 다 특허지, 뭐가 다른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방법 특허’ 와 ‘용도 특허’ 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이 속하듯이
특허라는 울타리 안에서 방법 특허와 용도 특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명명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특허이지만, 특허 등록이 인정된 원인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먼저 ‘방법 특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의 발명이란, 생산방법과 비생산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방법의 발명은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계를 발명하는 등의 획기적으로 생산공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발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의 최초 발명은 물론 기존 컨베이어 벨트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이루어진 발명도 생산방법의 발명에 해당됩니다.
이와 반대로 비생산방법의 발명은 직접적인 생산량과는 관련없는 측정방법, 사물의 제어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전화의 발명, 무선 통신의 발명 등을 비생산방법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방법 특허는 이와같은 방법의 발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용도 특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특허는 방법 특허에 비해 흔하진 않습니다.
용도 발명이란, 특정 물질의 새로운 사용법을 알아내는 등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발견과 발명은 다르지만, 새로운 사용법의 창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특허로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염료로 쓰이던 DDT의 강력한 살충효과와 제초효과를 발견해 내 살충제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특허가 새로운 창작물의 발명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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