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특허 변리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바이오 · 화학 · 약학을 전담하고 있는 석종헌 파트너 변리사입니다.

흔히 특허라고 하면 특정한 상품이나 브랜드 등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허는 의약품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받은 바이오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된 상품은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바이오시밀러특허를 받는데 있어

기율특허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게 복제약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이오를 전공한 변리사와의 컨설팅 후에 특허를 함께 등록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는 바이오 · 약학 · 화학을 전공하여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하단의 카카오톡 채팅 혹은 유선으로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건을 빠르게 확인하여 여러분의 독점권 획득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시밀러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바이오시밀러라 함은 특허가 만료된 상품을 복제하여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 것으로,

화학물질 여러가지를 합성하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화학합성 의약품과 생물체 유래 원료를 사용하여

세포배양이나 유전자재조합 등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의약품 중 후자를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복제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있는 제네릭(Jeneric)은 전자를 복제한 것으로,

이는 화학 합성 공정을 통해 모두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지므로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를 생성하는 조건부터 정제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회사마다 모두 달라 똑같이 만들 수 없어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이 증가로 인하여 글로벌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5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특허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구매하는 환자들이 많으며, 특히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관련 제품들 중에서 특허가 만료된 것을 복제하여 만들어낸 바이오시밀러는

효과나 안정성 등을 오리지널과 비교해보았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그 의학적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제약회사 및 바이오 기업에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더불어 고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향후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연달아 만료될 예정이어서 바이오시밀러특허를 놓고 벌써부터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특허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관련법에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실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고

상품 제작이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거나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제3자에게 대여하는 식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제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한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기에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서 제품을 출시하려고 연구개발을 하고

바이오시밀러 특허를 받으려다가 오리지널 바이오 제품 개발사와 특허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허침해 문제 내지는 특허 무효소송은 주로 외국계 제약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특허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바이오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긴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간에 발생하는 바이오시밀러 특허분쟁에 있어 고도화된 법적 대응과 더불어 상황에 알맞은 맞춤형 대응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특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저희 기율특허법인에서 조력을 받아 갈등을 해소하고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기율은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작성, 분쟁 대응 등의 주요 업무를 하며 고객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리사와 함께 출원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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