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특허 등록 사례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제과제빵 분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새로운 성분 조합, 제조 공정, 또는 독특한 효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과제빵 제조 및 사용에 관련된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과제빵특허 등록이 된 사례들, 그리고 제과제빵특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 및 등록 가능성 검토는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며, 컨설팅은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제과제빵특허 등록받은 발명 사례들
제과제빵특허가 부여되는 경우는 다양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분의 조합/합량에 특징이 있는 경우 |
제과제빵 제품의 특정 성분 조합이나 함량의 조합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개선하는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비율로 혼합된 재료가 빵의 촉촉함을 증가시키거나, 쿠키의 바삭함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
특정 종류의 밀가루와 유청 단백질의 혼합 비율이 최적화된 레시피.
클루텐 프리 밀가루와 천연 감미료를 혼합하여 만든 저당질 케이크.
제조 공정/조건에 특징이 있는 경우 |
제과제빵 제품의 제조 공정이나 조건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반죽을 발효시키거나, 특정 시간 동안 숙성시켜서 맛과 질감을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시켜 풍미를 강화하는 천연 발효 빵 제조 공정.
특수한 오븐 조건에서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로와상 제조 방법.
추가 구성(ex. 기능성 첨가물 등)과의 조합 |
특정의 추가 구성과의 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제과제빵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첨가물에 의해 기능성은 개선되면서, 기존 물성은 저하되지 않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고단백 첨가물이 첨가되었으나, 기존의 특정 재료와 특정의 고단백 첨가물의 조합, 함량에 따라, 쿠키의 바삭한 식감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쿠키.
2. 제과제빵특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1) 성분의 조합/함량에 특징이 있는 경우
각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조합의 특정한 효과 또는 용도를 입증하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 역시 필요합니다.
2) 제조 공정/조건에 특징이 있는 경우
특정 제조 공정이나 조건의 기술적인 세부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제조 공정/조건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 개선 또는 특정한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기존 공정과의 차별점 역시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3) 추가 구성과의 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
추가 구성에 대한 설명, 추가 구성이 제품의 사용성이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유사 선행발명이 있다면 선행발명과의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제과제빵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위와 같이 제과제빵 발명은 그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특징은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도 특징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우수한 결괏값을 보이는 비교 실험 데이터 및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과제빵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조사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발명과의 비교 실험 데이터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3477022065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