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비용
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오늘 날, 물품의 외관에 대해서 디자인특허를 받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물품의 외관, 화상, 글자체 외에 건축, 그래픽 등도 등록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건축, 그래픽 등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는 등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은 출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디자인특허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호하는지, 출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특허비용부터 정의,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비용 및 절차 안내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특허, 필요한 이유는?
특허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의 모양, 색채, 형상의 결합 |
‘특허’가 제품의 기능과 기술 방법 등을 보호하는 반면,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즉, 특정한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를 개발하신 후 곧바로 시장에 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독점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게 되면 시장출시 전 반드시 권리를 취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일정의 디자인특허비용을 들여서 권리를 확보해놓아야 할까요?
일단 다른 기업 혹은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권리를 확보한 사람은 등록 및 유사한 것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도면 및 명세서 등에 법적으로 표시가 되어있기에,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모조품과 본인의 것을
비교해서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모조품, 복제품 등에 의한 침해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합니다.
특히, 디자인권 자체가 산업재산권에 해당하기 떄문에 재산권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거나 가치평가를 받아서 재무재표 개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디자인특허비용을 들여서라도 독점권을 취득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방법은?
출원 전, 선행조사, 서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에는 출원인 정보, 대상물품, 그밖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재하시게 되며, 더불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행조사입니다.
선행조사는 등록받으려는 물품과 유사성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 하나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높일 수도 있기에 반드시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도면을 포함하여 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접수한 후 출원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설정등록이 되면 등록료 납부 후 최종적인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지만,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거절사유’를 분석한 후 보정서 혹은 의견서와 함께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절결정 등의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디자인특허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가 더 추가되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특허비용 알려드립니다!
출원료 | 등록료 | 재심사청구료 |
94,000원 (일부심사의 경우 45,000원) | 매년 25,000원 (1~3년분의 경우 75,000원) |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가 이에 해당함. (매건 30,000원) |
각 디자인별로 추가되는 항목이 있기에, 디자인특허비용의 경우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출원료 94,000원, 등록료 75,000원, 대리인 비용인데요.
대리인비용의 경우 각 사무소 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기에, 컨설팅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법인의 경우 대리인 비용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개인 등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컨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등록료는 2~3년 주기로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를 존속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서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상단의 비용 역시 추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특허비용은 물론 소요되는 시간까지 아끼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하는 것과 특허로서 등록을 받는 것은 아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키워드 추출, 검색 식 대입, 해외 디자인 검토, 명세서 및 도면 작성, 분쟁 대비 및 대응 등 필요한 절차가 모두 전문적이기에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전공 변리사에게 의뢰해서 비용과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 법인 역시 위의 절차는 물론, 추가되는 중간 · 분쟁 사건 역시 변리사가 직접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대기업 출원 건을 전문으로 했던, 각 분야의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도면 등의 서류 작성, 분쟁/중간 사건 대비 및 대응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