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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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디자인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독점 권리뿐만 아니라 사업 안정성,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심미성이 탁월한 제품에 부여하는 권리로 물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글자체, 화상디자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허청은 디자인 요소가 부각된 대상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독점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자인등록비용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디자인등록비용 및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직접 내용을 검토한 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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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조사를 통해서 신규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출원서와 도면/명세서인데, 출원서에는 인적 사항,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되며,

도면 및 명세서에는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창작 내용,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받게 되고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심사관이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어떤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지 알아보고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다면 바로 공고결정문을 받고 2개월이라는 공고기간동안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때 대중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특허료 등 디자인등록비용을 납부하여 최종적인 권리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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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비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면 등록비용일 것입니다.

출원료

등록료

(설정/연차료)

대리인 선임료

그 외 기타

(우선심사신청, 일부심사 등에

따라 비용 상이함)

출원료는 1 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의 경우 45,000원이 발생하며,

서면 출원의 경우 이보다 1만 원 정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출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료라고도 부르는 등록료는 설정료와 연차료로 나뉩니다.

설정등록료는 등록을 받은 후 1년에서 3년 분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비용이며, 이후 25년까지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셔야만

초기의 독점권이 유지되니 주의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업을 하면서 연차료를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네, 사업을 하시며 3년마다 한 번씩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를 관리하기는 당연히 성가시는 문제입니다.

이에 기율 특허법인에서 출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 고객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안내 메일 및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안심하시고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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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전 주의할 사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좌우하는 단계는 ‘선행조사’입니다.

이는 신규성 등에 대한 요건 충족을 검토하는 단계로, 각 부분별 키워드를 추출하여 식을 대입한 후

추출되는 모든 선행 건들을 비교하며 유사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본인의 출원 전, 이미 공개가 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거절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성 상실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증명하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출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이라 일부심사 등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심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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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디자인등록비용 발생을 막으셔야 합니다!


디자인등록비용은 등록받으려는 개수에 따라서,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하는지 혹은 거절결정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디자인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 내에서 비전문가가 진행을 하기보다는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국내외 선행검토부터 체계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의도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권리 취득을 위해

초기 컨설팅부터 국내외 선행조사, 회피설계 및 수정, 도면/명세서 작성, 중간사건 및 분쟁 대응 등의

전문 업무를 일반 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아닌 분야를 전공으로 한 전문가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20년 동안 강력한 독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특허법인 기율에서 변리사와 함께 확실한 절차를 밟으신 후 출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대기업 출원 건을 전문으로 했던, 각 분야의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도면 등의 서류 작성, 분쟁/중간 사건 대비 및 대응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