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의약발명의 경우, 신규물질 발명,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의 의약용도발명, 그리고 기존 의약의 적응증을 변경한 발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의 적응증을 변경한 의약용도발명이 등록 전력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블로그 글을 통해서도 적응증변경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략에 대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더 자세한 적응증변경 의약용도발명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의뢰를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및 등록 가능성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율특허 원칙 상,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전문가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1. 적응증변경 의약용도발명_신규성 및 진보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기존 의약의 새로운 용도로의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규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용도가 기존 의약 또는 공개된 문헌이나 특허 등에 의해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 기존의 문헌이나 특허를 철저하게 조사 및 검토하여 새로운 용도가 공개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또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기술의 약효, 약리 기전 등에 대한 기재로부터 새로운 용도에서의 효과가 예측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행기술조사 : 심사에서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부터 거절이유가 지적되는 것으로, 심사 시에 인용될 만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문헌을 조합니다. 차별논리 준비 : 심사관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기재, 약리기전 등으로부터 그 의약의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약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적응증의 발병 기전과 선행기술의 약효, 약리기전 관련 기재를 대비하면서, 선행기술의 기재로부터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약효 예측이 왜 어려운지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2. 적응증발견 의약용도발명_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전략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그것의 상세한 실시 예와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설명 : 발명의 배경, 기존 기술의 문제점, 새로운 용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시예 : 의약의 새로운 적응증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적응증에 대한 효과는 당연하게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약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in vitro, in vivo,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데이터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가리지 않고,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됩니다. |
의약용도발명에서 청구항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항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너무 넓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 기재 : 새로운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항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권리 범위 확대 : 선행기술의 약효로부터 쉽게 예측되지 않는 질병의 범위 내, 그리고 실시예의 시험데이터로부터 그 약효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용도(적응증)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청구항 구성 : 주요 청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종속 청구항들을 다수 구성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적응증발견 의약용도발명_국제출원 전략
적응증발견 의약용도발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넓기 때문에 국제출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 : PCT출원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각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PCT출원을 한 후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진입 국가를 결정 및 진입하여 각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선별 출원 : 시장 규모와 경쟁 상황, 등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
기존 의약의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용도 발명은 의약발명 중에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그리고 국제출원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리사가 기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선행기술 대비 차별화 전략 등을 수립하여
귀사의 소중한 의약용도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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