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해외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분쟁으로부터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적 권리를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지원목적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신청자격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분쟁 대응 필요성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신청: 국내기업 + 국내외 변리법인, 해외 특허전문 로펌
NPE 분쟁대응 지원: 해외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와의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
3. 지원내용
사전대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예방전략 수립 (지원한도 최대 3천만 원 / 지원비율 70%)
소송전략 수립 : 특허침해 여부 분석 및 전략 수립 (지원한도 최대 5천만 원 / 지원비율 70%)
라이선스 협상전략 : 특허 사용 협상 및 계약 전략 지원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 / 지원비율 70%)
소송대응 : 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증거 수집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 지원비율 70%)
4. 지원절차
기업 신청 및 접수
기업 부담금 납부
3자 계약 체결 및 과제 수행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 ~ 2025년 3월 24일 18시까지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6. 지원사업의 장점
해외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
비용 부담 완화 (최대 70% 지원)
전문 변리사 및 법률 자문 제공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분쟁 예방
기율특허법인은 해외 특허분쟁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을 적극 지원합니다.
해외 특허 소송, NPE 분쟁 대응, 라이선스 협상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