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저작권등록

캐릭터저작권등록 이란?

캐릭터저작권등록은 캐릭터를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캐릭터는 그림으로 표현된 순간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등록은 그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캐릭터저작권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생깁니다. 그런데 왜 등록할까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그린 순간 저작권은 이미 생깁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등록할까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은 실명이 등록된 사람을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을 등록된 날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 되면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은 받지 못합니다. 캐릭터를 공개하거나 상품화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릭터저작권등록 절차

  1. 창작물 준비
    – 캐릭터의 이미지, 설명, 설정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3. 수수료 납부
    –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일반저작물 권리등록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000원에 등록면허세 3,600원을 더해 23,600원, 방문·우편 신청은 33,600원입니다. 같은 종류를 11건 이상 한 번에 신청하면 11건째부터 수수료가 10,000원으로 줄고,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등록 장애인은 연 10건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등록심사 및 완료
    – 심사를 거쳐 약 1~2주 이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저작권 등록의 추정 효력

캐릭터저작권등록 장점

  • 법적 보호 강화
    저작권 침해 시 등록증은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권리 주장 용이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등을 등록해두면 원작자임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업화 준비 단계
    상품화, 라이선싱 계약 시 신뢰 기반을 형성할 수 있어 비즈니스 확대에 유리합니다.

  • 디자인권, 상표권과의 연계 보호 전략 가능
    저작권 외에도 입체적 권리 보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이름과 설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림, 형태, 색채, 표정처럼 지면이나 화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반대로 다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캐릭터의 이름 — 짧은 명칭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 설정과 아이디어 — “마법을 쓰는 고양이”처럼 착상 단계에 머무는 내용

  • 화풍이나 장르 — 표현이 아니라 표현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상품에 붙여 팔 계획이라면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빈틈이 생깁니다. 이름은 상표로,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는 디자인으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상표·디자인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같은 캐릭터라도 어떤 권리로 잡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분 보호 대상 보호 기간 등록 기관
저작권 캐릭터의 그림·형태 등 구체적 표현 저작자 사망 후 70년(저작권법 제39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표권 캐릭터 이름·로고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 설정등록 후 10년, 갱신으로 계속 연장 특허청
디자인권 물품이나 화면에 표현된 형태 출원일 후 20년 특허청

디자인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으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품에서 분리된 화상 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이나 게임 UI에 쓰이는 캐릭터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디자인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표는 1상품류 구분마다 설정등록료 201,000원으로 10년간 권리를 유지하고, 갱신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오래 쓸 계획이라면 상표가 가장 오래 남는 권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등록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등록은 단순한 신청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등록할 수 있는 저작물 요건, 표현 형식, 제출 내용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아이디어나 명칭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캐릭터가 “창작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됩니다.

또한 유사 캐릭터와의 구분을 위해 세부 설정 정리, 스타일 가이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율특허법인 캐릭터 저작권 지원 서비스

기율특허법인의 캐릭터 저작권 등록 지원 서비스

기율특허법인은 다양한 콘텐츠, IP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캐릭터 저작권등록은 물론, 디자인권·상표권과의 통합 전략까지 설계해드립니다.

기율특허법인만의 강점

  • 콘텐츠·저작권 이론 전문가 참여 — 지식재산권법 이론과 AI 저작권을 연구하는 김윤명 박사

  •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 스타일 가이드 정리 지원

  • 저작권 침해 대응, 경고장, 손해배상 소송까지 법률 협업 대응

  • 국내외 저작권·디자인·상표 통합 출원 전략 제공

  • 정부지원사업 연계 — IP나래·IP-R&D·수출바우처 등 공고를 상시 확인해 안내

단순 등록이 아닌, IP 자산화와 상업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원하신다면 기율특허법인이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캐릭터저작권등록 상담 안내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