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차림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는 모습으로, 화면 왼쪽 상단에 로고와 한글 제목이 보이는 프로페셔널 이미지.

웹툰 기업이 계약·상표·디자인·특허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웹툰 산업의 수익구조는 더 이상 유료 연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드라마·영화·게임·공연·굿즈·이모티콘으로 확장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유통됩니다. 이른바 OSMU(One Source Multi Use)가 웹툰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확장될수록 권리관계도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작품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작품명과 캐릭터명은 상표권, 캐릭터의 구체적인 외형과 상품 디자인은 디자인권, 제작·번역·추천·불법복제 추적 기술은 특허권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웹툰 기업의 IP 전략은 특정 권리 하나를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 확장 방향에 맞춰 저작권·상표·디자인·특허를 결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웹툰 사업의 출발점은 저작권보다 ‘계약’이다
  2. 웹소설을 웹툰화할 때는 권리의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3. 작품명과 캐릭터명은 흥행한 뒤가 아니라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한다
  4. 캐릭터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으로 겹쳐서 보호해야 한다
  5. 특허는 ‘웹툰 내용’이 아니라 제작·유통 기술을 보호한다
  6. 해외 불법 유통 대응은 ‘권리증빙’이 속도를 결정한다
  7. 주체별로 IP 전략의 중심이 달라야 한다
  8. 웹툰 IP 관리는 ‘작품이 뜬 다음’ 시작하는 업무가 아니다

1. 웹툰 사업의 출발점은 저작권보다 ‘계약’이다

웹툰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작가가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곧 플랫폼이나 제작사가 해당 작품을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영상화·게임화·공연화 권리까지 당연히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2024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연재·출판·전자출판 계약과 2차 사업화 계약을 구분해 체결하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웹툰 연재 및 전송에 관한 계약
  • 단행본·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
  • 드라마·영화 등 영상화 계약
  • 게임·공연·오디오 콘텐츠 제작 계약
  • 캐릭터 상품·굿즈·이모티콘 사업화 계약
  • 해외 번역·유통 및 현지 재라이선스 계약

하나의 포괄적인 조항으로 모든 사업을 처리하려 하면 권리 범위와 수익배분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 유형별로 이용 매체, 국가, 기간, 독점 여부, 재허락 가능 여부, 수익분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웹소설을 웹툰화할 때는 권리의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한 웹툰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툰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웹툰 제작자가 원작 웹소설에 관한 권리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웹툰에도 원작자, 각색작가, 콘티 담당자, 작화가, 채색 담당자, 배경 제작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사는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정리해야 할 주요 사항

  • 원작 이용허락의 범위와 기간
  • 각색·축약·설정 변경의 허용 범위
  • 작화·각색 결과물의 권리 귀속
  • 여러 창작자가 참여한 경우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 작가 교체 또는 연재 중단 시 기존 원고의 이용 가능 범위
  • 해외판·단행본·영상화 수익의 배분 기준
  • 작품 수정과 성명표시에 관한 절차

특히 “제작비를 지급했으므로 저작권도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외부 작가가 독립된 지위에서 창작했다면 업무상저작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작품명과 캐릭터명은 흥행한 뒤가 아니라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한다

저작권은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지만, 작품명이나 캐릭터명과 같은 짧은 명칭은 저작권만으로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 제목·캐릭터명·플랫폼명·로고는 상표권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웹툰 IP는 향후 단행본, 의류, 문구, 완구, 이모티콘, 게임, 영상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상표 전략

  • 플랫폼명·CP사 브랜드: 전자출판, 콘텐츠 제공, 통신·플랫폼 관련 서비스
  • 작품명: 만화·전자출판·영상·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핵심 캐릭터명: 완구·문구·의류·가방·이모티콘 등 예상 상품
  • 로고와 대표 이미지: 문자상표와 도형상표의 병행 출원
  • 해외 진출 예정 IP: 현지 공개·수출·라이선싱 협상 전 선출원 검토

특히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국가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확인한 후 해외 출원을 시작하면 현지 브로커나 유통사가 작품명 또는 캐릭터명을 먼저 출원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캐릭터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으로 겹쳐서 보호해야 한다

캐릭터는 하나의 권리만으로 보호하기보다 다층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고, 상표권은 캐릭터의 명칭이나 이미지가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캐릭터가 적용된 제품이나 구체적인 시각적 형상을 중심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화 시 검토 가능한 권리 구조

  • 캐릭터 원화와 설정 자료: 저작권 등록 및 창작 과정 보존
  • 캐릭터명: 문자상표 출원
  • 대표 포즈·얼굴·로고: 도형상표 출원
  • 피규어·완구·상품 외관: 디자인등록 출원
  • 이모티콘·화면 이미지: 화상디자인 보호 가능성 검토

특히 디자인권은 출원 전에 공개되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는 ‘웹툰 내용’이 아니라 제작·유통 기술을 보호한다

웹툰의 스토리, 대사, 그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영역입니다.

특허는 그 콘텐츠를 제작·가공·추천·유통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활용됩니다.

웹툰 산업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술 분야

  • AI 기반 자동 채색·보정·콘티 제작 기술
  • 말풍선·대사 인식과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
  • 사용자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추천 기술
  • 장면과 감정에 따른 배경음악 자동 매칭 기술
  • 불법 복제본에 식별정보를 삽입하고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
  • 이용자의 표정·시선·동작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웹툰
  • VR·AR 환경에서 웹툰을 표시하고 제어하는 기술
  • 작가·편집자·번역자 사이의 제작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술

특히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입력정보를 이용해 어떤 처리를 수행하고, 기존 방식보다 어떠한 기술적 효과를 얻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6. 해외 불법 유통 대응은 ‘권리증빙’이 속도를 결정한다

웹툰 불법 유통은 한 번 발생하면 여러 국가와 사이트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해당 콘텐츠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신속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정부·현지기관을 결합한 국제 공조 대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소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

  • 작가 및 원작자와 체결한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내역
  • 해외 신고·삭제 요청 권한에 관한 조항
  • 최초 원고와 수정 이력 등 창작 과정 자료
  • 원본 파일의 생성일자와 메타데이터
  • 국내외 서비스 개시일 및 정상 유통 화면
  • 침해 URL, 접속 일시, 캡처 화면, 다운로드 파일
  • 플랫폼별 신고 양식과 현지 대리인 연락망

침해가 발견되면 증거보전, 삭제 요청, 검색 노출 차단, 광고·결제수단 차단, 경고장, 민·형사 절차 등을 상황에 따라 조합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곧바로 소송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침해 규모와 회수 가능한 손해액을 고려해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7. 주체별로 IP 전략의 중심이 달라야 한다

웹툰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마다 관리해야 할 권리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웹툰 플랫폼사는 서비스 운영이 핵심이므로 저작권 계약 체계 정비와 함께 플랫폼 브랜드 보호, 추천·번역·유통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그리고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CP사·제작사는 원작자, 각색자, 작화가 등 다양한 창작자가 참여하는 만큼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품명과 캐릭터명에 대한 상표 확보, 캐릭터 및 굿즈 디자인 보호, 자체 제작 공정이나 제작 도구의 권리화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작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필명, 대표 캐릭터, 작품 브랜드에 대한 상표 전략을 검토하고, 창작 과정과 원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웹툰 IP 전략은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업 구조와 역할에 맞춰 저작권·상표·디자인·특허를 선택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 웹툰 IP 관리는 ‘작품이 뜬 다음’ 시작하는 업무가 아니다

많은 기업이 작품이 성공한 이후에 권리 확보를 검토하지만, 실제로는 기획 단계부터 IP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툰 기업이 신규 IP를 론칭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연재계약과 2차적저작물 사업화 계약을 구분했는가.
  • 영상화·게임화·공연화·상품화별 권리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가.
  • 제3자에게 권리를 재허락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매출·비용·수익배분에 관한 정산 기준이 구체적인가.
  • 작가 교체, 연재 중단 및 계약 종료 후 권리처리가 규정되어 있는가.
  • 작품명·캐릭터명·로고의 상표출원 여부를 검토했는가.
  • 공개 전에 캐릭터와 상품 디자인의 출원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진출 예정국에서 상표 선출원과 권리침해 여부를 조사했는가.
  • 자체 제작·번역·추천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해외 불법 유통에 대비한 권리증빙과 침해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

웹툰 IP의 가치는 단순히 조회 수나 인기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권리를 국내외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의 모방이나 선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웹툰 IP 포트폴리오의 구성

  • 저작권 : 콘텐츠 자체 보호
  • 상표권 : 작품명·캐릭터명·브랜드 보호
  • 디자인권 : 캐릭터 및 굿즈 외형 보호
  • 특허권 : 제작·유통 기술 보호

결국 경쟁력 있는 웹툰 IP 포트폴리오는 저작권으로 콘텐츠를 보호하고, 상표권으로 브랜드를 확보하며, 디자인권으로 캐릭터와 상품의 외형을 방어하고, 특허권으로 제작·유통 기술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특히 흥행 이후 권리를 정리하려 하면 계약 관계와 해외 권리 확보가 이미 복잡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권리화·해외 출원·침해 대응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설계하는 것이 웹툰 기업이 IP의 장기적인 가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무연 변리사

기율특허법인 대표
WTR 1000, IAM Patent 1000, IP Stars 선정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상표 전쟁》, 《특허로 말하라》 저자
10년 이상 미국·유럽·중국 등 국제 특허 및 상표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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