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을 위해 문자나 로고를 어떻게 제작하는게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대개는 출원 전 고객분들이 직접 제작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시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는데요
이를 “상표선행조사” 라고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등록이 희박하여 기존 상표를 수정하거나 전혀 새로운 상표로 바꾸시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 제작에 이미 들인 노력과 시간, 비용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적으로는 물론 상표의 등록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상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표가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i)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ii)선행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식별력에 대해 살펴볼까요?

 

1. 상표등록요건

– 식별력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상표를 사과장수가 사용하면 타인의 상품(사과)와 구별될 수가 없으므로 식별력이 없지만,
동일한 상표를 컴퓨터 제조회사가 사용하면 타인의 상품(컴퓨터)과 확실히 구별되므로 식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le”이라는 컴퓨터회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식별력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상표 존재의 의미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업종에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Apple”이라는 상표가 컴퓨터 업종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금 제가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출원하더라도,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상표의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표담당 심사관은 이러한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등록 사유의 예>

– 상품의 보통명칭 : APPLE(사과), 청바지(피복), 후지(사과), 퍼니처(가구)
– 상품의 관용적 명칭 : 정종(청주), 인단(구중청량제), TEX(직물), 깡(과자)
– 상품의 성질 (산지, 품질, 용도, 원재료, 효능, 시기 등)을 표시하는 상표 : 금산(인삼), 영광(굴비), SUPER, ICE, DELUXE(전체상품) 등의 절대적 품질표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 흔한 성, 명칭 :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가, 나(1자의 한글/한자), ss(2자 이하의 외국문자), 12(2자리수 이하의 숫자) 등
–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 국기, 국장, 훈장 등으로 구성된 상표 : 태극기, 오륜기, EC, WTO, IOC, 각종 훈장 등을 모방한 상표
– 인종, 민족, 종교,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 : 양기, Negro, 깜둥이 등
– 공익단체의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 WHO,YMCA, IMF 등
–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 :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표
– 박람회의 상장, 상패 등을 모방한 상표 : 박람회의 상장, 상패 등과 형상,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모방한 상표 : 박세리, 박태환, 이승엽 등
– 타인의 선출원된 등록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3. 표등록을 위한 문자/로고 제작팁

상표는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선택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표출원시 상표를 향후 직접 사용할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문상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영문상표의 형태로, 한글상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한글상표의 형태로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둘다 사용예정이라면 가지 상표 모두 각각 출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비용절감을 하고싶다면,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문상표를 선택할지 한글상표를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면,
사업확장을 통하여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영문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러한 상표가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등록신청(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표법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별력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추가적인 단어, 캐릭터, 도형, 로고 등과 결합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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