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등록의 필요성
기율특허 법률사무소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은 여전히 짝퉁이 판을 치는데
상표 등록해봤자 소용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국가 1위는 단연코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과 소송을 붙게된다면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외국 기업들의 승소사례가 점점 늘어나고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상표 출원 인데요!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중국 진출에 있어
첫 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상표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상표등록 주의점
1. 대리인 선정에 대한 주의점
중국은 상표등록하기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출원량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1 국가당 1 개의 상표체계를 가지므로,
상표권은 하나의 국가에서
전국에 미친다는 것은 모두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우리나라 전역에 효력을 미치고,
유사한 다른 상표들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중국 10억 인구와 그 넓은 영토 중에서
자신만 쓸 수 있는 상표가 되며,
다른 유사한 상표를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출원한 상표가
서로 경합을 벌인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이 2018년 한해 동안 출원한 상표는 737 만 건입니다.
좋은 의미를 가진 예측 할만한 영문상표나
중문상표는 모두 등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어상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중국은 유사판단의 기준이 매우 특이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技律 와 律技는 다르다고 판단할텐데,
중국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모양이 현격이 다른데
모티브만 같아도 유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현지 대리인에게
조사하게 해보는 선행조사는 필수입니다.
중국으로 선행조사를 하면 정말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미연에 포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행조사를 잘 해주고, 출원 전략을 잘 짜줄 수 있는
중국 대린인을 섭외해야하는데요.
중국 대리인들의 품질 편차가 너무 커서
품질이 보편화된 선진국의 대리인들과 달리,
어느 대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선행조사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문상표를
중국에 쓸 수 없다 할때는
그렇다면, 중문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2. 중문 브랜딩 필요
외국기업들의 영문명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지기
어려우므로 그 영문명을 중문으로 다시
브랜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까르푸는 지아르푸 (家乐福)
– “집이 유쾌하고 복이있다”라고 하고,
코카콜라는 커코우커러 (可口可乐)
– “입에 딱 맞고 맛있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영문명을 그대로 등록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문 브랜딩을 하고
이를 상표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글을 도형처럼 취급
중국에서 한글은 도형처럼 취급됩니다.
문자로서 읽어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영어나 중국어가 등록된다면 폰트를 달리하여
출원되면 당연히 거절되고,
유사하게 읽히는 다른 글자들까지도 등록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출원하게 되면 도형으로 취급하므로
폰트만 바꿔서 등록하면 유사한 한글도
등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글로서 출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4. 상표 브로커에 주의
중국상표를 준비 중이라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상표브로커 입니다.
국내 브랜드의 상표를 중국 특허청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로 상표브로커인데요.
실제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상표 브로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단 1%라도 중국에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에 상표를 꼭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중국 상표의 절차와 비용
중국 상표의 출원 절차도 한국과 비슷하며,
크게 5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 출원
2. 수리통지서 수령
3. 심사
4. 출원공고(초보공고)
5. 등록
출원하게 되면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발행되며
출원공고 후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것은
거절이유통지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매우 가혹하죠?
그래서 중국 상표등록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해당하는
“복심”을 신청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비용보다도 큽니다.
중국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한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최근에 중국 상표가 온라인 체제로
많이 개편되어 속도가 매우 빨라져
출원 후 등록까지 약 7~8개월이 소요됩니다.
중국 상표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비용은 크게 중국 상표청 관납료, 중국인 대리인 수수료,
한국 대리인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중국 상표청 관납료는 600CNY (약 88USD)이며,
중국 대리인 수수료는 200$ – 500$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내 비용이 더해지는데요,
저희 기율특허 법률사무소는 중간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적절한 품질을 가진 중국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미 개인적으로 중국 현지 변리사를
알고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은
스스로 ‘제대로 된’ 현지 대리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리인 퀄리티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된 현지 대리인과 협업 중인
국내 변리사를 선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기율이 중국 지식재산권에 강한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현지 법인과의 제휴
기율은 수많은 중국 현지 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다수의 작업을 함께하며 직접 검증한
현지 사무소와 함께 하고 있으며,
기율이 모든 과정을 처리 해드리기 때문에
의뢰하신 고객님들 께서는 중국어를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중국 특허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어에 능통한 실무진
언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거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실무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수의 중국 지식재산권 실무 경험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중국어라는 특이점,
중국법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중국전문가에 의한 실무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율특허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어려운 사건들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지역별로 법과 행정, 제도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무를 통해 익힌 감각이
등록률과 직결됩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