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상표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만큼 사업에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업 진출 (예정) 시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력한 법 개정을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보호법이 탄생하였지만 아직도 모방품과 상표 브로커에 대한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국진출을 이미 하셨거나 아직 진출 전이시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 주세요!
중국상표등록의 장단점
장점
중국에서의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존속기간 만료 후 기간을 갱신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을 받은 후에 권리가 인정되며 등록 성공 후에는 무효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점
중국에서의 상표권은 등록국가에서만 유효하고 지역성이 있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은 다른 상표등록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참고 :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으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상표법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상표법 특징
의견제출통지서 미발행
중국은 원칙적으로 심사 의견 제출서를 통지하지 않고 즉시 거절 결정서를 발급하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1회에 한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부분거절결정 제도
중국은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부분거절결정을,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출원공고를 합니다.
공존동의서 제도
중국에선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에서 후출원 상표가 공존하는 것을 동의하면 서로 유사한 상표가 공존 가능합니다.
중국상표 출원 전략
신혹한 출원 진행
현 중국법은 ‘2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같은 종류의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 상표로 출원할 시, 먼저 신청한 상표를 먼저 심사하여 공고하며, 같은 날 신청한 경우 먼저 사용한 상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공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상표 동시 출원
우리 기업들은 중국상표등록을 희망할 경우 사업의 시작인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상표도 함께 출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출원 후 기각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예비 상표들도 동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에 앞서 출원 진행
중국 시장으로 실제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을 먼저 진행한 후 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마케팅을 통해 알려진 브랜드와 상표를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선점당할 위험성이 큽니다.
중국은 지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앞으로 중국상표등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등록을 하여 권리를 획득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