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상표권 출원부터!

기업의 사업방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는 중국진출에 대해서 장기적인 준비없이 상황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급작스럽게 진출하게 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 급히 알아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사업이 시작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상표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았다면, 자칫 중국 진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도 피해가지 못한 중국인 상표 브로커

우리나라 식품 및 외식 기업들이 중국인 상표 브로커의 타깃이 되어, 중국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무더기로 제품과 브랜드를 본딴 상표권이 이미 3자에 의해 등록된 걸 확인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사업 전개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지요. 문제는 그 뿐만 아니라 출원된 카피 상표들은 폭넓은 상품 분류로 출원, 등록이 되어 높은 상표 사용요금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CJ제일제당의 대표 고추장 브랜드 해찬들은 중국 브로커가 ‘해찬들’로 상표 출원을 한 것을 파악, 이의 신청에 들어가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짝퉁 상표 문제에서 완벽히 벗어나기 전에 한자 ‘호찬들’까지도 상표등록을 해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의 경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꾸준한 시장 조사가 있었던 데다가 전담 법무팀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파악과 대처가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식품, 외식업체는 선점당한 상표를 되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소송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 철수로 방향을 잡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국내 디저트 브랜드 ‘설빙’은 중국의 ‘짝퉁 설빙’에 상표권을 도용당했음에도 되려 가짜 설빙이 진짜를 신고해 법적 분쟁을 거쳐 끝내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설빙은 그 이유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가 입힌 한국 상표, 얼마나 되나?

한류열풍과 함께 K브랜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를 노려 한국 상표만 수집해서 등록한 뒤, 고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 장사꾼들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데요. 2016년 406건이었던 피해입은 한국상표는 점점 늘어나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에는 무려 1142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상표 브로커들은 주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상표권의 영문, 중문 상표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표브로커 예방,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표 브로커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중국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선점당한 이후 대처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사건이 진행되는 중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표출원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중국에 진출한 뒤,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며 상표를 출원하려는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상표출원 없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상표 브로커들의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중국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상표출월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적어도 출원일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 출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어 중국 출원일이 국내 출원일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본격적인 사업진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전시회나 박람회 참여만 하게 된다하더라도 중국 상표출원은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표가 중국 기업들에 노출되면서, 선점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오바오, 징동, 티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외국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를 타오바오나 징동, 티몰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할 경우, 보유한 상표 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상표가 중문 상표가 아니라면 중문발음이나 명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네이밍이 중국시장진출의 필수요건인 셈입니다.

 

중국 상표출원 전략은?

메인 상표와 더불어 이를 조금씩 변형설계한 여러 상표를 다발로 출원하는 것이 짝퉁 브랜드로부터 보다 안전합니다. 한글상표와 이에 대응하는 중문상표를 함께 출원하거나, 한글과 중문 또는 한글과 영문 등의 조합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 나아가 유사 브랜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두 음절을 변형한 상표를 함께 출원하는 식으로 방어를 하면 안전하게 중국 내에서 브랜드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은 동일 상표여도 상품류가 다르면 비유사 상품으로 판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국 진출 시, 상품류의 설정은 실제 사용할 상품 뿐만이 아니라 관련성 있는 분류의 상품들에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상표 브로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율특허는 여러분의 상표 브랜드가 제 3자의 공격을 받아 선점, 이로 인해 중국 시장 진출이 아쉽게 무산되는 일이 없게끔 중국현지 법인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가장 안전한 상표출원을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오바오, 징동, 텐마오 등 어마어마한 중국의 시장규모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시, 든든한 상표방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