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이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할 요건의 부족으로 개발하지 못할 경우 상호 이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기술이전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란?
기술보유자 또는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기술 양도나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공동 연구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전이란?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
– 위 기술된 지식재산과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위 기술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술이전의 분류는?
기술이전권은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권리의 이전이나 기술의 노하우 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둘 다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실시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독점 배타적인 전용실시권, 허락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 기술 이전은 산업재산권의 이전과 기술의 노하우도 이전하는 편이나,
저가 기술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이나 노하우 중 하나만 이전하기도 합니다.
기술 매각이나 양도 등 기술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나 독점실시권을 넘겨주는 전용실시권은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지만,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비용으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기술이전의 활용
기술 개발 기업이 개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수요기업이 성과를 내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은 기술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경우 산업에 개발된 기술을 바로 적용하고자 하여 공급자-수요자 니즈가 부합하면 기술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이 내부 R&D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기술이전을 통해 재무 위험을 줄이며 신제품을 생산하여 더 큰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에게 활용 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기술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지식마켓에서는 변리사들이 직접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관리하여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한 거래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립 한밭대학교의 우수 특허를 비롯하여 많은 우수한 지식재산권과 기술이 등재되어 있으니 기술이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식마켓을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