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외국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멕시코 지식재산권(지재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멕시코 지재권 분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식별기호 : 상표, 상호, 홍보문구, 원산지명칭, 지리적표시
② 산업발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배치설계, 식물품종
③ 기술지식 : 산업기밀, 기술지원

저작권에는 저작물, 저작인접권, 권리보전의 권리가 있습니다.

 

 

멕시코 지식재산권의 특징

멕시코 상표권은 선등록주의선사용주의를 다 인정하는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외에 등록된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다면 제3자가 동일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0년이 긴 저작자의 사후 100년 동안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지재권의 현황 – 해외 국가의 비중

멕시코는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많은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가 발표한 2019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는 멕시코가 61.6%이며, 미국 13.1%, 독일 3.8%, 영국 2.1%입니다.
특허의 경우 미국이 46.8%이며, 일본 8.6%, 독일 6.8%, 멕시코 5%입니다.

 

 

멕시코 지재권의 현황 – 지식재산권 절차 및 시스템 변화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 영향으로 멕시코의 산업재산권법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 전자화되면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은 행정법원의 지식재산권 특별재판부(SEPI)에서 담당하여 전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멕시코 내에서는 모방 등 분쟁과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진출을 하셨거나 예정중이시라면 멕시코 현지법과 제도에 맞춰 발 빠르게 권리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지식재산권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 해외가 주목하는 만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궁금하셨던 점이 충족되셨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