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전문성과 체계 개선을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치평가 체계의 법적 기반

현재 기술과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는 평가기관과 평가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불명확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가치평가의 근거와 현물출자의 증명 특례 등이 부족하고, 감정평가법에서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판정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기관과 자격의 전문성 제고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관리 미흡이 있고 관련된 민간자격은 단기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전문성 강화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하여 정부는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에 대한 평가 실정과 역량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위해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제도 가이드라인엔 가치평가 민간자격 운영기관과 운영현황 보고의무, 교육훈련 정보 제공 의무와 시험과목 구성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미술품 평가 역량 강화

콘텐츠와 미술품 등은 현재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가치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콘텐츠의 가치평가 기관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로 한정되어 있고 미술품의 감정이나 가치평가 시 감정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술품 감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기법의 연구 개발과 감정,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며, 콘서트나 음악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 서비스 제공을 기존 6개의 분야에서 음악 콘서트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자격의 신설과 지원을 검토 및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현재 관련 부처간의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가치평가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기관 간에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허청이 주관하여 가치평가 DB의 상호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